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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6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법무사가 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 매매가액을 다운해서 시가표준액 조금 넘는 가액으로 신고했던 것입니다.
만일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세액을 경정했을 뿐, 당시는 불법도 아니었고 가산세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운계약서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부동산을 거래해본 적이 없거나, 법무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안했을거라고 착각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자체의 세입감소를 조장하였기 때문에 2006년 참여정부에서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겨우 이걸 가지고 문재인후보를 공격하다니..
역으로 정말 문후보는 결점이 없는 깨끗한 후보라는 얘기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66594&RIGHT_DEBA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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