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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2년 4월20일 날 입사후 2013년 4월30일날 퇴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제 6 조 (연차)
1) "을" 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갑" 은 "을"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2)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을"이 1월간 개근시 "갑"은 "을" 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대 사진을 보시면 제가 8할 이상을 근무하여서 연차15일치가 생긴걸로 알고있는대 왜 저런식으로 계산을해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저게 회사쪽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건지 아니면 잘 못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건 조금있다 노동부에 가서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만 오유님분들의 도움(?) 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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