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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질의 가 있습니다
전제
A : 외국계 회사, B회사의 설계업무담당
B : 한국, 외국계 합자회사
저는 B 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A 에서 하고있으며 약 16개월이 지난시점입니다
저는 연봉제 정규직으로 연단위로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파견업무에 관한 사항이없습니다.
현재 A 회사는 B 회사와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있습니다
현재 A 회사가 B 회사 옆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질문
1. 제가 이전 조치에 불응하여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집에서 왕복 5시간 거리입니다)
2. 위 1사항이 가능할때, 회사에서 순순히 권고사직 결정을 내주지 않을 경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준비해야될게 있을까요
3. 불법파견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될경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4. 승산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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