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여러분들께 도움 요청 하려고 거의 십여년만에 글 올립니다ㅡ.ㅡ; 제 지인 중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딸 하나 낳고 살고있는 분이 있어요. 남편은 1급 청각장애인이라 전혀 듣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말도 어눌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힘든편이구요.. 근데 지난 9월 말쯤.. 그집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 엄마란 사람이 이 베트남 분에게 책을 팔았답니다. ㅇㅇ큐레이터라는데.. ㅇㅇㅇㅇ 프로그램이라며 뭐라뭐라 설명하며 계약서 작성했다는데 한국말이 서툰 이 베트남분은 설명도 거의 못알아들었지만 같은 어린이집 학부형이니 믿고 서명하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답니다. 매달 12만원 정도가 3년동안 빠져나가는 프로그램이었고 베트남 친구가 한달에 4~5만원 짜리는 없냐고 물어보니 그 영업사원분 말씀이 그 베트남 친구 집엔 책이 없으니 그런 상품은 안된다며.. 책 많은 프로그램으로 해야한다며 350만원이 넘는 책을 한꺼번에 판매했네요. 게다가 그 영업사원이 계약한 ㅇㅇㅇㅇ라는 상품은 3세트만 구입해도 되는 상품이던데 무려 7세트나 자기 멋대로 계약서에 적어놨더군요. 계약서 칸이 모자라서 밑에까지 다 삐져나갈만큼 적어 놓은 걸 보니 참..ㅡ.ㅡ 그리고 계약 당시에 14일만에 계약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해주지 않고 책이 온 당일 날도 가서 책박스 뜯어서 세팅하는거 도와주면서도(전 처음 이부분을 듣고는 혹시 반품을 방해할 목적으로 책 오자마자 박스를 뜯은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미 베트남친구가 두박스 정도 먼저 뜯었고 책은 꺼내지않았지만 교구를 꺼내봤고 나머지 너댓박스는 영업사원과 같이 뜯어서 세팅을 했다고 하더군요) 철회에 관한 부분은 언급 없었구요. 남편과 상의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큰 금액의 계약을 결정하는데.. 그래도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고하면 인간적으로 남편에게 먼저 알리기라도 하고 계약 유도를 해야했던건 아닌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1차적 책임이야 물론 계약내용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덜컥 계약서에 서명해버린 그 베트남 친구에게 있겠지만.. 한국말 서툴고 딱히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타국에서 자녀의 친구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그닥 의심을 갖지않고 설마 본인에게 해를 끼치겠냐는 순진한 생각을 가졌던 그 베트남분이 과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말의 양심 마저 팔아먹은 그 영업사원보다 책임이 클까요? 제가 화가 나는건.. 그집 아빠는 청각장애인이라 발음도 부정확하고 엄마는 베트남인이라 아직 한글책 유창하게 읽어주기도 힘들고 그집 아이도 형편상 베트남 친정에서 쭉 자라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 아직 한국말이며 한글에 서툰데.. 그 사정 뻔히 알면서.. 누구 읽으라고 책을 한꺼번에 350만원치나 들여놓게한건지.. 형편이라도 좋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작은 투룸에 살면서.. 아빠 혼자 외벌이 하다가 힘들어서 베트남 엄마도 얼마전부터 공장 나가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집에 35만원짜리 전집 한세트도 아니고.. 350만원치 책을 팔아먹다니.. 그냥 말도 잘 못알아듣지만 딱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것같은 호구로만 본건지.. 그 행태가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계약자체를 철회하고싶은데 이미 구매한지 14일은 훨씬지났고.. 혹시라도 책을 환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유 능력자분들께 도움 좀 요청해봅니다. 그 영업사원이랑 통화해서 계약철회 내용 미고지한점이랑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 잘 이해 못한것 등등을 확인하고 녹취를 해두는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몇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않더군요. 바로 본사와 연락을 하거나 소보원 등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좁은 이 지역사회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영업하다가 지역 맘카페 등에 이름 한번 오르내려봐야 앗뜨거..하려나.. ㅡ계약 파기가 될만한 근거ㅡ 1.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채 영업사원의 지시에 따라 서명한점 2. 계약철회에 관해 미고지한채 계약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