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를 하다보면 굉장히 자주
사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헷갈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베오베에 있던 몰래카메라 글인데
어느 분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비공을 맞죠
캠퍼스TV가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개XX이건 맞습니다.(도덕적 관점, 일반인의 기준)
하지만 법률상 사기죄는 성립이 안 돼요.(사실과 거짓)
이해하기 어렵죠. 당한 사람 기분 나쁜데. 방송국에서 저거 방송해서 돈버는건데. 왜 사기죄가 안 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사기죄는 재산에 관한 것이고,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가 있어야 해요.
자소서 쓴 시간, 가서 면접 본 시간, 정식적 피해는 재산적 피해의 대상으로 되지 않아요.
위에 비공 드신 분이나 저는 캠퍼스TV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법조문은 핵심만 담고 있어요.
그건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기준이란게 있고 판례란게 있어요.
몰래카메라에 관한 법조항 들고 오시는 분 계신데.
그건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있는거에요.
여기엔 해당 안 돼요.
개인 신상에 관한 건, 만약 방송국에서 방영을 안 하면 되고요.
개인정보는 벌금 조금 물고 폐기하면 돼요.
정말 정말 스마트tv가 나쁘지만 피해 보신 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제한된가 사실 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와 스마트TV에 항의하는 것, 공론 이슈화 하는 것. 입니다.
법적 대응하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변호사비 시간. 님들거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일단은 법적 대응하자고 합니다. 왜 수임료 때문에.
오유가 갑갑해서 여러번 탈퇴해도 다시 돌아오는건 다른 싸이트와 비교도 안 되거 높고 훌륭한 '정의감' 때문인데
그 정의감 때문에 '사실'을 혼동하는 거 보면 멘붕입니다.
며칠 전에도 의사한테서 험한 말 들은 사례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께 위로랑 의사를 같이 씹어주면 되는거에요.
그런데 성립도 안 되는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하라시는 분들.
다행히 글쓴 분은 그게 어렵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데.
고소에 돈과 시간 엄청 들고. 잘못하면 무고죄로 되돌아 옵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울분이 끓어 올라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몰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고소 안 되나요?'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립 안 된다는 댓글에 비공주면서 '왜 안 되냐? 그 의사냐? 되지 왜 안 되냐?'
이렇게 나오고.
판례의 일부분 '전파 가능성만 있어도 모욕죄'를 제시하는 분 있던데.
그 판례는 카페내 게시글과 관련된 판례에요. 상황이 다르니 그 판례 적용 안 되요.
그리고 이건 너무 최근 일이긴 한데.
A라는 분이 B라는 분 좋아하는데
A라는 분도 인지하다시피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고(99.9%)
그래서 A라는 분이 B 좋아하는 자기가 주책같다. 힘들다. 그러는데
'어떠냐, 고백해라'
그러는 글 보고 멘붕.
그냥 사람 좋아하는건 자연스러운 거니 부끄러워 하지마세요. 또는 A분 심정 동감해요. 라면 될 걸...
아무튼 줄이면.
'글쓴이에게 피해가 갈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삼가자'
'사실과 정의를 혼돈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