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에 2522만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정부와 LH는 아예 차량가액 2522만원 초과시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9/13 17:20:11 211.224.***.67 라됴헤드
78294[2] 2017/09/13 17:34:06 117.111.***.201 간지작살
37585[3] 2017/09/13 18:01:58 58.225.***.239 김맹구
499347[4] 2017/09/13 18:56:25 118.33.***.176 wdqruya
14022[5] 2017/09/13 19:01:12 162.158.***.148 밴딩비브라토
144762[6] 2017/09/13 19:36:29 175.223.***.144 아,좋아좋아
750375[7] 2017/09/13 20:32:14 175.223.***.58 Mlpp7537
706094[8] 2017/09/14 00:35:39 183.105.***.229 아이파라
324724[9] 2017/09/14 01:32:01 182.224.***.148 제노사익스
738260[10] 2017/09/14 11:26:34 198.240.***.75 비니랑민아링
164536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