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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사건 알사람이면알거임.
모르는사람을위해 뉴스
1989년 부산 동의대학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학생들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 사건 연루자의 민주화 유공자 여부를 가리는 보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1년 넘게 보상심의위원회 산하 관련자와 유족 여부 심사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말 45차 분과위 회의에서 문 후보를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동의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명 등 모두 9명의 학생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문 후보는 또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의 민주화 유공자 인정 때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문 후보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화보상심사위 등에 참여했으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kbs.co.kr/special/general/2012/presidential_election18/2012/10/25/2557225.htm
-> 동의대사건안좋으니깐 꼬리짜르기 ㅎ
동의대 순직 경찰의 눈물, 23년만에 닦아준다
동의대 순직 경찰의 눈물, 23년만에 닦아준다
A1면4단| 기사입력 2012-10-24 03:02 | 최종수정 2012-10-24 14:27
1991년 추모탑 제막식 때 오열하는 유족들… 23년 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부산 동의대 사건의 순직 경찰과 유족의 한이 이제야 풀리게 됐다. 경찰청은 1989년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 유족과 부상한 경찰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순직한 경찰관과 전경 등 7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91년 5월 3일 충북 중원군 중앙경찰학교에 세워진‘충의선양탑 제막식’에서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이다. /정양균 기자
희생·부상 경찰관 내달부터 보상절차 시작… 시위 참여 학생들은 2002년 보상
유족 "이제야 하늘에 있는 동생 볼 낯 생겼네요"
"23년 전부터 순직한 경찰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문제에 대해 항의했는데 이제야 겨우 이뤄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동생에게 겨우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다"(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한 정영환 경사의 형 정유환씨).
1989년 5월 3일 경찰관과 전경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경찰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23년 만에 시작됐다. 경찰청은 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순직한 경찰관 유족에게는 1인당 1억2700여만원, 전투경찰 유족에게는 1억11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상자들에게도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등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1인당 평균 2800만원가량,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학생 중에는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 1명만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구금(拘禁)일수에 따른 생활지원금이었다. 하지만 순직 경찰 유족은 사건 당시 1190만∼1890만원, 전경 유족은 368만원의 보상금과 동료 경찰관이 모금해준 부의금을 받는 데 그쳤다.
이번 보상 결정은 지난 2월 제정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순직한 경찰관 유족에게는 순직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 달하는 금액을,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는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달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찰관이나 전경이 직무 중에 순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전경에게는 1명당 최고 5000만원 범위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 1∼7급은 3000만∼5000만원, 8∼12급은 2000만∼3000만원, 13∼14급은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희생자 유족이나 부상자 본인이 사건 경위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당시 순직한 정영환 경사의 형 정유환(53)씨는 “김대중 정부 때 그 당시 사건 주동자였던 학생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드는 걸 보고 경찰관의 명예가 짓밟힌 거라고 생각해 (민주화 유공자 지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됐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전신 화상을 입었고, 4년 전 간암으로 사망한 장성임씨의 동생 장성훈(44)씨도 “형님이 동의대 사건 이후 전역해 결혼도 못하고, 몇번이나 재수술을 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떴다”며 “지금에 와서 보상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진작에 형님이 다시 사회생활에 복귀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동의대 사건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도서관에서 사복경찰 5명을 인질로 잡고 시위 중이던 학생들이 진입하는 경찰을 저지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화재로 번져 경찰관 7명이 숨지고 학생과 경찰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2002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사건 관련자 중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지난 2월 국회는 이 같은 민주화심의위의 결정으로 당시 순직한 경찰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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