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관 파견요청과 일명 임금꺾기를 통한 급여 체불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쿠팡은 쿠팡맨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일12시간, 주 60시간)을 맺은 뒤, 일명 임금꺾기를 통하여 총 75억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정미 의원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쿠팡은 체불된 수당은 13억에 불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인지해왔다는 단순 사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쿠팡은 쿠팡맨의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2시간 단축근무를 복지차원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지사항에도 수당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발표한 후에 2시간 조기퇴근에 따른 급여 미지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에 휴무를 진행한 쿠팡맨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게 현재 본사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적발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 치졸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한번 나온 이후로는 계약서를 급하게 재계약을 진행하여 지금은 다시 급여를 올려둔 상태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따르면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달리 지급한다는 조항이나 특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쿠팡은 요즘 영세사업자도 잘 하지 않는 '임금꺾기'를 통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도 없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지난 2017년 4월 부분파업과 대량사직을 불러온 사태와 같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난 석달간 전직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216명을 무단 계약해지를 진행 하였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쿠팡이 아무런 반성이 없이 계속되는 잘못을 하는 이유에는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노동부등이 제대로 된 근로감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각지에서 쿠팡과 관련된 각종 고소 진정등 근로 감독 요구를 받아왔음에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행한 바가 없고 처리결과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눈감고 귀막고 입막기를 통해 쿠팡은 계속해서 아무런 반성없이 논란 되는 행동을 하고있고 그 피해를 보는건 말단직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실제로 쿠팡맨 평균 재직기간은 10개월이 못 됩니다.
고객님들께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얼마전 배송하느라 저녁을 못먹었을때 저에게 피자를 한판 주시던 고객님이 생각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면 좋겠지만... 아직도 그고객님의 선의가 눈망울속에 선하게 기억납니다.
이에 저는 조금이라도 회사가 정의롭게 바뀔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짧게나마 고객님들께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래 급여명세표는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금액과 얼마전에 언론에서 발표후 재계약을 통해 이번달부터 급여를 올린후에 금액 명세표입니다.
고정연장 수당부분에 약 10만원 정도의 차액으로 3000명치 쿠팡맨의 월급에 1년하고 4개월동안 못받았다 하니 그금액은 얼추 42억정도로 계산되는데 회사에서 주장하는
15억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