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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밑에 있어요~
저는 공부방형식의 소규모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원 강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서 원장은 저에게 자신의 조카 과외를 주선해줄테니 같이 하라고 했고,
학원강사와 과외 둘 다 진행하던 중에 아이들 방학이 되었습니다.
보통 학원은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서 시간조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학원의 강의시간이 오전으로 당겨지는데, 문제는 원장 조카의 과외시간과 겹치는 것이었고,
원장 조카의 어머니는 시간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간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장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다면서 아이들 방학시간표가 길어야 20일 남짓이니
그동안은 본인이 알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동안은 자기 조카 과외만 하다가
방학이 끝나고 학원 시간이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오면 다시 근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1일 후,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예정된 출근 전날 전화해서
내일 몇시에 출근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려 전화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원장의 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으니, 그만 둬주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동안 다른일도 못하고 원장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너무 일방적입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인실좆을 시전하고 싶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P.S. 지난 달에 휴직을 권유받기까지 1번의 초과 근무도 있었지만, 한 달이 넘게 이에대한 급여지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기간 만큼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보통 학원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2. 아이들 방학시간표로 옮기면서 본인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원장이 본인에게 쉬었다가 시간표 복귀되면 다시 하라고 권유함
3. 아이들 방학 끝날 때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림.
4. 방학이 끝나고 예정된 출근 전 날 전화해보니 본인 아들이 가르치게 되었다며 그만 두라함.
5.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함.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실좆하고싶으나 이쪽 지식이 부족함.
6.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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