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에 신티크를 사기 위해 용산 아이파크 몰을 갔습니다. 5층에서 신티크를 사고 돌아가려던 중 문득 집에서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왼쪽 모니터가 너무 낡았다 싶어서 오른쪽 모니터와 같은 모델로 하나 맞추려고 4층에 가서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모델명만 적어서(IPS-236)
갔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제일 가까운 가게로 가서 하나 달라고 했고, 택배 받을 주소만 적고 카드 결제한 다음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2월 13일) 신티크가 배송돼서 기쁜 마음으로 조립했는데 아뿔싸, 신티크도 모니터 케이블 단자를 쓰는 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신티크 크기도 제법 커서 그대로 모니터 대용으로 써도 될 수준이라서 굳이 모니터 안 사도 되겠구나...하고 어제 받아온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하는 대화 내용 전문입니다.
"어제 모니터 구매했는데 보내셨나요?"
"예 어제 바로 보냈는데요."
"모니터 환불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환불 안되는데요."
어라?
"예? 환불이 안된다고요?"
"예 저희가 택배 보낼 때 포장을 이미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돼요."
"아니 잠깐만(말문이 막힘) 뭐라고요?"
"택배 보낼 때 택배 회사에서 고객들이 파손된 제품을 받고선 택배 운송중에 파손됐다고 따지는 일이 있어서 정상 제품인 거 확인하기 전에는
택배 접수 안 해줘요."
"아니 고객 변심이어도 택배 온 거 그대로 미개봉 상태로 다시 보낼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못 판다구요. 이제 중고라서 환불 못해줘요. 중고가로 절반가격에밖에."
"아니 뭔..."
"아니 그러니까(생략"
그렇게 포장을 이미 뜯어서 환불이 안된다는 소리만 반복하기에 일단 택배 온 뒤에 연락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과 사이트에 물어보니
'구매자에게 동의도 없고 명시도 없이 신품 개봉했다는 게 말이 되냐?'
'신품을 개봉해보라는 택배가 어딨냐 불량인지는 보면 암? 개봉품 팔려고 블러핑 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을때까지는 몰랐는데 듣고보니 그렇더라구요. 아니 내가 개봉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개봉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등을 검색해봤는데 구매 이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 거래만 보호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라는 글을 보고 '어? 그럼 이건 환불이 안되는건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해당 업체 말대로 환불이 불가한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