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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147
    작성자 : 전화아이받니
    추천 : 0
    조회수 : 694
    IP : 221.151.***.230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19/02/25 09:57:13
    http://todayhumor.com/?law_22147 모바일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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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로 너무 머리가 아파 조언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복잡한 관계로 최대한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집주인 : 갑
    임차인 : A
    임차인 : B
    임차인 : C (본인)

    임차인 A는 2017년 9월 계약하여 거주중 전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듯함 17년 12월 경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원중 일부 금액을 
    받아 이사감 계약이 끝나는 19년 9월에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한것으로 추정
    이 당시는 해당 집은 갑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였음 갑이 2017년 12월 매매함

    이후 임차인 B가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월 22일 계약서 작성, 당시 800만원 계약금 지불 이후 3월10일 중도금 3200만원 지불, 4월 9일 잔금 4000만원 지불 여기서 1차 문제 발생 임차인 B가 잔금 4000만원이 없어 지인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 집주인 갑이 보증함 해당 지인은 4000만원 빌려주고 계약 완료

    임차인 C (본인) 4월 9일 해당 집 확인후 공실이라 계약서 작성함 전세 보증금 1억 800만원에 계약서 작성후 가구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매주 주말에 집 방문하여 사이즈 측정 및 한번에 이사하기 번거로워 본인 짐 조금씩 집어넣음 잔금은 4월 28일 치르기로 함 (공실이였기에 양해 구하고 미리 짐 넣는다고 허락 받음 집주인에게)

    - 본인은 2200만원 넣고 나머진 전세자금 대출로 8600 만원 빌렸음

    그러다 문제 발생 임차인 A가 갑이 나머지 전세보증금 6300만원을 주지않자 임차권 설정함 2019년 1월 18일 경매개시결정남
    임차인 B에게 돈빌려준 채무자 본인에게 찾아옴 내용 들어보니 돈 빌린 임차인 B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어서 보증 서준 집주인에게 채무변제 요구했으나 연락 두절 되어 찾아왔다면서 본인에게 임차인 B의 계약 사실을 알려줌

    내용을 요약 하자면 저는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공실에 전체 수리되어 도배, 장판이 새로 된 집이였기에 계약했고 임차인 A, B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4월 9일 확정일자 받고 5월 2일 전입신고 했으며, 임차인 B는 4월 20일 확정일자 받고 4월 26일 전입신고 했습니다
    임차인 A의 경우 중도에 나가면서 퇴거 한 상태였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경찰에선 제가 당장 피해를 본것이 없고 피해의 우려만 있는 상태이기에 집주인을 상대로 이중계약에 따른 형사 고소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민사 준비중이며 내용증명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경매에 따른 권한행사는 해놓은 상태고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전세계약 무효하고 돈 받고 나가고 싶은마음 뿐입니다

    위 같이 복잡한 사례가 없는건지 판례조차 찾지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혹여 이런 내용으로 법무사나, 변호사직에 종사 중이신분은 제가 찾아뵈여 상담 혹은 의뢰도 원합니다 금액은 당연히 지불하구요 제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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