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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 달에 45시간으로 설정된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는 노사가 협정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로가 저출산을 야기하고 남녀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장시간 근무는 부부의 육아 부담을 키우고 이것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3월 '1억 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 및 (사회에서)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7/0200000000AKR2016090706230007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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