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사는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된 상태이구요.
제가 원하는 지역 아파트들 발품팔면서 다니고 있긴한데.. 가격이 최근에 계속 오르는추세고 부담이 되서 경매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잘 알던 부동산 업자 소개로 경매만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분에게 상담받고
권리조사, 교통비등으로 회원가입비(?)는 입금한 상태구요. 꼭 이번 물건이 아니어도 낙찰받을때까지는 도와주시는조건.
현재 제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감정가가 4억입니다.
한번유찰되어서 최저경매가는 70프로기준이고 금액은 2억8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경매들어갈때보다 더 올라서 4억 2~3천 정도구요.
대충 상황은 이렇고.. 여쭤보고싶은건
현재 감정가가 4억인데 등기부상 근저당 3억, 가압류 다수건수로 5억, '임의'라는 항목 청구액 3억7천등 등기부채권총액이 7억정도입니다.
임대차 기록은 없고 현재 집주인거주.
공인중개사 말로는 위의상황은 낙찰받게되면 다 말소되는 항목이며 문제될 여지가 없고, 낙찰금외 수수료나 명도비등을 제외하고는 제가
추가적으로 덤탱이 씌일 요소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등기부상에 채권총액이 감정가의 2배가까이되는대도 공인중개사의 말처럼 낙찰받고 소유권이전 및 제가 입주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믿고 맡기긴 하였지만 최근 경매사기 뉴스도 보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