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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0877
    작성자 : 인테그라
    추천 : 0
    조회수 : 397
    IP : 59.9.***.24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10/17 08:32:05
    http://todayhumor.com/?law_20877 모바일
    뺑소니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다시 올려요..
     
    차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서 악 하며 소리지르고 서행중이던 해당 차로 가서
    창문을 두들기고 발들 밟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가버렸네요
    이게 뭔일인가 싶어 어이없어 하자 뒤에 주차하던 어느 분이
    본인이 다 봤다고 얼른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블랙박스도 제공 하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후 진술서 쓰고 사고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저는 전치2주.
    가해 운잔자에게 안전운전 관련하여 범칙금 4만원 에 벌점 15점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워낙 중대과실이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공된 블박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때문에 상반신만 나와있고 사고 장면은 분간하기 힘들고
    일행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격 진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가해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조사관이 블박이랑 목격자 2명의 진술이 있다고 하자 사고 사실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고 가서 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1. 운전자 분들 보통 운전하시다 보면 조금 큼직한 사람 발등 만한 돌 밟으면 내가 뭔가를 밟았구나 하고 인지하시지 않나요?
      가해운전가가 발등을 밟고 갔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2. 사고 직 후에 차량을 쫓아가서 창문을 두들기며 발 밟았다고 저 포함 3명의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저 취객들이 그러는줄 알고 무시하고 갔다 라고 했는데 보통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차 창문을 두들기며 뭐라 말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나요? 어둡고 인적없는 골목길도 아니고 사람 많이 다니고 있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3. 만약 정말 본인이 사고 난 거를 몰랐다면 조사관이 블박과 목격자2명의 진술이 있다고 했을때  블박 영상 보자고 했을 텐데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사고 사실 인정한다고 했다는데 이 정황으로 보면 사고 사실을 발생 당시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 라고 의심이 됩니다.

    조사관에게 위의 얘기들을 말했으나 판례와 상급 조사관들의 의견 등등 으로 미루어 뺑소니로 처리하기 어렵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검찰에게 결과보고서를 넘겼을때 재조사 명령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희박하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조사관에게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살짝 쳤는데 사고 사실 몰랐다고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어떤 법이든 사각지대라는게 있는데 뺑소니가 워낙 중대과실이고 형도 세다 보니 어쩔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개정해야할 법들이 많다 이러면서..

    이미 형사 처벌도 완료된거 같고 렌터카라 종합보험처리 한다고 하고
    저는 뼈는 이상은 없지만 사고 후 밤마다 해당 발에 쥐가 올라와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발 아픈것도 아픈건데 자다가 쥐 올라와서 깨는게 더 짜증나네요

    높은 합의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로 일관하여 사건 종결 시키는게 화가 나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몰랐소 하고 일관하여 끝내는게 어이도 없고 법의 사각지대니 뭐니 하는 소리도 참 웃깁니다.

    두서 없었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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