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달전쯤
제가 일하는 매장에
청소하면서 핸드폰을 잠시 올려뒀는데
핸드폰이 사라져서 cctv를 확인해보니
손님중 한분이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씨씨티비랑 매장거래내역으로 경찰서에 가서
일주일만에 잡았습니다.
핸드폰은 증거품으로 보관되어 거의 한달후에 돌려받았고
카톡방 다 날아가서 업무상 차질이 있었고
회사에서 까이고
경찰서 들락날락하느라 회사 결근해서 월급까이고
뭣보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합의 안해주고 전과남도록 처벌받기를 바랬고
술먹고 실수로 그랬다는 되도않는 소리를 지껄이길래
술이 일주일동안 취해있었나? 다음날 술 깼을때 돌려줄생각 못했나
하는 괘씸한 생각이 컸는데
결혼한 회사원이고 그 사람이 전과가 생김으로써
저에게 조금이라도 생길 미안함이나 죄책감때문에
수요일쯤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때문에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기에 줬는데
어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할말이없다,정말 죄송하다 하던 사람의 태도가 변합디다.
제가 그냥은 못넘길것같아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첫째로 절도죄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둘째로 이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항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셋째로 민사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