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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훈련병에겐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육군 신교대에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휘관은 위관급이 아닌 영관급으로 상향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지난달 말 각 군에 지시했고, 이날 대책회의에선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군기훈련 방식은 크게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으로 나뉜다.
앞으로 군기훈련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이 제외된다.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는 개인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기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기훈련 시행절차에 있어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군기훈련 중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2773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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