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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가지 궁금증...
1. 물적한도 금액 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벌점 1점(할증)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201만원의 사고를 내든, 2억의 사고를 내든, (물론 대물 10억담보 가입 가정했을경우)
-> 같은 1점으로 할증율(보험료)는 3년간 같단 말씀인지요??
2. 자차처리 역시 물적할증기준인 2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벌점1점으로 할증 대상이라면,,,,
추가적으로 본인 차량에 문제가 있던 부분을 싹 고쳐서... 예를들어 300만원이 나와도
보험료는 같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3. 마지막으로 쌍방 5:5과실로 대인 처리를 해 줄때, 상대방 부상등급에 따라 유예/할증이 되는데요.
그럼 상대방에 인원이 5명이 타고 있었을 경우... 1점에 할증 곱하기 5가 되어 벌점 5점이
되는 부분인가요???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제 생각만 말한거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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