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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카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2세대 아이돌 카라의 극성팬이죠.
카라는 우선 옳습니다.
작성자는 작년, 카라 팬미팅을 가다
고속도로에서 좌약체험을 당했습니다.
기분좋게 카라를 보러가다 사고가 난 것이지요.
이 덕에 카라도 못보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대인처리야 원만히 합의가 됐지만.. (어차피 뒷빵이기에 100:0임)
문제는 대물.. 차량에 대한건 합의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제 차는 프레임이 먹은... 흔히 말하는 뼉따구가 다친 차량이 되었어요.
판금, 용접을 하더라도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으며
사고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더라도 시세하락 손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작성자는 상대 보험회사에 "격락손해를 인정해달라" 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5년 넘은 차량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작성자 曰 왜 격락손해 인정 안해주셈?
보험사 曰 법에 그렇게 나와있음
작성자 曰 법 어디에 그렇게 나와있나요? 처음듣는데
보험사 曰 보험사 약관에 그렇게 되어있음
작성자 曰 그게 법인가요?
보험사 曰 한문철 아저씨도 안된다고 했음.
; (그 당시 보내줬던 URL)
작성자 曰 법원에 감정신청하고 감정받으면 손해액 특정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주시겠어요?
보험사 曰 ㄴㄴ 님이 져요
작성자 曰 제가 왜 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사 曰 우리 김앤장 써요 <<진짜 어쩌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曰 아니 그래서 어쩌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금 달라니까요 ㅋㅋㅋ
법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너죽고 나죽자는 마인드로 국내 격락손해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
어차피 받는 금액은 100만원도 안될터이니
너죽고 나 죽자는 마인드로 참교육을 해봅니다.
우선 작성자의 운전자 보험부터 확인해봅니다.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 관해서도 모두 배상받는걸로 특약을 들어뒀는데
어느정도로 보상을 해주는지 우선 확인을 해봅니다.
다행이도 제 사건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와 더불어 변호사 비용마저도 한도내에서 모두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한도도 확인했으니 국내에서 교통쪽으로 유명한(격락손해 한정) 로펌을 선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소송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었고
바로 감정신청마저 했네요.
저는 특별히 신경쓸게 없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답변을 제출했네요
답변서의 요지는
"원고의 차량 손해의 감정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감정인에게 감정촉탁서를 보내 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서 감정하게 되었고
어느 일방에서도 편증없이 작성하셨다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정서를 열람해봅니다.
대충 150만원대의 손해를 보게 되었답니다.
-마치며-
이렇게 감정이 끝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감정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르게 대응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정인이 제 차 연식에 맞게 손해본 금액을 산정해주었는데도
법원 재판부는 "그래도 5년이 넘었으니.. ㅎㅎ 70%로 감액해서 산정할게! ^^ 좋게좋게 해결해봐 ^^"
라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판결문을 함께 보시죠.
크흡.. ㅠㅠㅠ 뼉다구 다치면 중고가로 200넘게 손해보는데 크흡 ㅠㅠㅠㅠ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는데도
몇달이 지나도 보험금도 주지 않고 연락한통 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땡벌을 외치고
집행문을 먼저 발급받고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해봅니다.
이렇게 유체동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주고
법원 경매정보에 나의 사건을 등록하면
이런식으로 사건진행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보면 집행관한테 연락이 옵니다.
집행관 曰 네 채권자 xxx씨, 내일 1차집행인데
상대는 보험회사라 반드시 채권자가 대동해야될듯해요.
보험회사 보안문제가 있어서 로비에서 기다렸다 같이 가셔야 하시고요.
녹화같은건 절대 하시면 안돼요. 집행때 현장으로 꼭 오세요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집행은
보험회사 매우 높으신분 히터(당시 한겨울), 컴퓨터, 집기류를 압류했습니다.
보험사 높으신분은 갑자기 어리둥절 하더니
집행관에게 현장을 양보하고
혼자서 담배를 피러 내려가셨는데
그 아래직원들은 어쩔줄 몰라하며 도게자박고
현장에서 5분도 안되서 보험금을 입금해줬습니다.
(아마 그때 제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자는.. 오지게 털렸을것같은데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집행하고 5분도 안되서 입금할거 좀 빨리 입금좀 해주지.. ;
보험금을 안주는 회사는 이렇게 혼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권리를 꼭 찾으세요.
상대방 보험회사는 상대를 위한 회사지 여러분을 위한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는 꼭 본인이 찾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법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1. 5년이 넘은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지급 대상이다
(다만, 이 사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상대방 보험회사가 법대로 해도 진다고 하는건 대부분 개뻥이니 듣지 말자.
3.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 특약은 혹시 모르니 꼭 들어두자
(생각보다 아주 유용합니다)
4. 이렇게 하더라도 강제집행비용은 보험회사가 모두 부담했다.
5. 작성자가 부담했던 소송비용 30%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운전자보험에서 돌려받았다.
6. 개인적으로 감정신청해서 받은건 쓸모없다,
무조건 법원 재판부에다 감정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의뢰받은 감정인으로부터 감정받아야 재판부에서 인정해준다.
7. 올해 카라 컴백콘서트는 꼭!! 보러갈꺼다.
끝!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32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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