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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서 40여년간 버스·화물차 기사로 일해
'급발진' 주장에 "피의자 진술뿐, 차량 감식해 확인할 것"
사상자 총 15명…사망 9명·부상자는 운전자 포함 6명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윤주 김인유 이미령 기자 = 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차량에 동승했던 A씨 아내가 사고 직후 주변에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비를 피해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 A씨 아내인 60대 여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있다.
정 과장은 "사고 수습과 현장 보존에 이어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아직 영상분석을 하지 않아 가속이 됐는지, 어떻게 주행해 어디에 부딪혔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회사 기사가 맞다"며 "촉탁직으로 1년 4개월 정도 일했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사고가 난 어제는 쉬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2477?rc=N&ntype=RAN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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