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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략)
아니 아청법은 왜 2D에만 적용하나요? 현실에는 적용 안 되는 법인가요?
기사 읽다가 멘붕옴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6/12/0701000000AKR20150612133700053.HTML?template=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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