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data_2014939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8
    조회수 : 3622
    IP : 121.128.***.233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4/04/15 17:37:36
    http://todayhumor.com/?humordata_2014939 모바일
    7년간 아들 세월호 사망 몰랐던 친모, 3.7억 국가배상 확정

     

     

    소멸시효 법리 탓 대법서 파기환송
    양측 재상고 안해… 13일 배상 확정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목포=뉴시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목포=뉴시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목포=뉴시스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7년간 몰랐다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한규현 차문호)는 세월호 참사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배상 액수는 3억7,000만 원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13일 확정됐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다음 아들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2021년 특조위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아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사망 소식을 접한 A씨는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아들이) 단원고를 다녔냐"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인 3억7,000만 원 △자신의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해 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뒤집은 2심 재판부는 4억 원 전액 배상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또 한 번 뒤집혔다. 친모가 아들에게 물려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다고 봤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 관련 권리에 대해,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을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 봤다. 즉, 이로부터 6개월간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2017년 3월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2017년 3월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6069?sid=1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4/15 17:41:55  221.155.***.215  러스트4  677102
    [2] 2024/04/15 17:49:06  115.94.***.30  외않됀데!  635083
    [3] 2024/04/15 17:50:23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4] 2024/04/15 17:59:01  180.66.***.179  리턴즈싱하횽  210613
    [5] 2024/04/15 18:08:20  121.165.***.216  96%충전중  796600
    [6] 2024/04/15 18:25:17  123.111.***.130  멧쌤  344832
    [7] 2024/04/15 18:25:30  182.226.***.67  오소리보호반  256948
    [8] 2024/04/15 18:38:10  122.32.***.170  후훗  1838
    [9] 2024/04/15 18:48:17  172.70.***.87  TY  166812
    [10] 2024/04/15 19:10:58  119.202.***.163  갤러해드  9344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3383
    6000원 짜리 구내식당 메뉴래요 변비엔당근 25/02/17 07:13 88 0
    2033382
    [베스트펌] 발을씻자 사태 3일차 투데이올데이 25/02/17 06:00 634 0
    2033381
    다이어트 헬스의 바이블이라는 지식인 답변 [2] 펌글 우가가 25/02/17 00:50 996 7
    2033380
    옥상에서 고백하는 일본고딩.mp4 [5] 펌글 우가가 25/02/17 00:46 948 5
    2033379
    건강에 진심인 의사 펌글 우가가 25/02/17 00:40 895 2
    2033378
    박평식이 최근 5년간 7점 이상을 준 영화 목록 [1] 펌글 우가가 25/02/17 00:35 990 0
    2033377
    조선시대 삶의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 [1] 펌글 우가가 25/02/17 00:29 1223 6
    2033376
    코브라 효과 (Cobra effect) 펌글 우가가 25/02/17 00:26 1007 6
    2033375
    아내가 화낼 때 행동경제학 교수 반응 [1] 펌글 우가가 25/02/17 00:23 1100 6
    2033374
    볼품 없어보이는 몽골말.jpg [3] 펌글 우가가 25/02/16 23:54 1340 10
    2033373
    ???: 인터넷 선거 도입하면 안 됨? [3] 펌글 우가가 25/02/16 23:47 947 8
    2033372
    지인들 피셜 실제로는 과묵하다는 이광수 [2] 펌글 우가가 25/02/16 23:15 1274 5
    2033371
    블랙스완 주운거 같은디 [2] 변비엔당근 25/02/16 23:15 1255 8
    2033370
    직장생활하다가 자영업자 되면 체감 되는 것.jpg [1] 펌글 우가가 25/02/16 23:14 1392 11
    2033369
    꼰대희 채널 폭파시키러 온 사람 [1] 펌글 우가가 25/02/16 23:09 1496 8
    2033368
    오늘 일본에서 체포된 신용카드 해킹 고등학생ㄷㄷㄷㄷ.jpg 펌글 우가가 25/02/16 23:06 1546 5
    2033367
    김씨 표류기에 출연했던 의외의 배우 펌글 우가가 25/02/16 23:04 1264 6
    2033366
    ㅇㅎ) 와 사슴 개크네;; [3] 펌글 우가가 25/02/16 23:01 2354 8
    2033365
    필터 발동 안시키고 초코파이 먹기 [5] 펌글 우가가 25/02/16 22:59 1233 10
    2033364
    버번 위스키에 관한 명언.jpg [1] 펌글 우가가 25/02/16 22:54 1301 6
    2033363
    벨기에인 앞에서 감자튀김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 펌글 우가가 25/02/16 22:52 1074 9
    2033362
    인류가 사용하는 키보드 압축의 역사(?) [2] 펌글 우가가 25/02/16 22:49 1307 6
    2033361
    넷플릭스 솔로지옥 섭외 거절한 사람들 펌글 우가가 25/02/16 22:47 1134 4
    2033360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처발리기만 했을까?.jpg [1] 펌글 우가가 25/02/16 22:46 1060 5
    2033359
    한국인들은 모른다는 진짜 맛있는 소내장 부위 펌글 우가가 25/02/16 22:44 1190 4
    2033358
    제주도 군생활 후기.txt [2] 펌글 우가가 25/02/16 22:35 1282 5
    2033357
    18) 순애 서큐버스.manhwa [2] 펌글 우가가 25/02/16 22:33 1311 4
    2033356
    후방카메라 믿고 후진.mp4 펌글 우가가 25/02/16 22:29 1858 5
    2033355
    지역 상인 죽는다며 쇼핑몰을 반대한 결과.jpg 펌글 우가가 25/02/16 22:26 1643 4
    2033354
    너낌 팍 오는 미술 용어들 변비엔당근 25/02/16 21:52 1119 3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