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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고, 이 모습은 채널A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한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그러면서 그는 "그래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면서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면서도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과거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1945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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