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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 위조·위조공기호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표지판을 주문하고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에게 “검사로 일하는 사촌형이 차량을 잠시 빌려간 뒤 표지판을 붙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짜 번호판인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한다. 결국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375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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