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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공사가 공사 개판으로 해서 ㅋㅋㅋㅋ
웃대답글3 이 무슨 뜻인가 보니
2020년부터 이미 주민 민원으로 공사중지명령이 있었다가 대법원판결로 재개되었었나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39274 2021년 1심판결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209190079 2022년9월 대법원판결
근데 건축법위반 상세내용을 보면... 이게 순살자이보다 더 심한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던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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