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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지지는 등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정재익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인 A 씨의 남자친구 B(26) 씨 등 공범 3명에게도 4∼5년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A 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C 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C 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못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집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살려달라"는 C 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신고 당시 C 씨는 영하의 날씨에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A 씨와 공범들은 "C 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피해자는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20203&plink=PLUS&cooper=SBSNEWS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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