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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는 궁에서 일하는 의원, 특히 왕의 주치의를 의미한다.
사극에서 극한직업으로 묘사되고 왕이 사망하면 어의도 처벌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왕이 죽었다고 어의까지 처벌하는 일은 드물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뒤져봐도 4건 뿐이며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뿐이다.
나머지 셋은 그냥 '왕도 죽었으니 그냥 조용한데 가서 쉬었다 와라' 이런 느낌으로 외진 곳에 보내는 것에 가까웠다.
애초에 왕도 언젠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수명이 있는 인간이다.
어의도 나름 고급 인력인데 쉽게 죽였을 리가 없다. 애초에 어의를 죽였다면 의원 가운데 아무도 어의를 하지 않았을 테다.
참고로 조선 왕조 때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유일하게 사형당한 신가귀는 조금 경솔하긴 했다.
효종의 머리에 종기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의원들끼리 논의하고 있었다.
일단 종기가 나면 째서 고름을 빼는 게 정석이긴 한데,
아무래도 머리에 난 종기다 보니 이걸 당장 째는 건 위험하다고 다른 의원들이 만류했다.
다만 신가귀와 효종이 더블로 고집을 피워 결국 머리에 종기를 째는 시술을 했고 지혈에 실패해 사망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료사고였으니 신가귀의 사형이 결정되었고 원래 참수형에 처해질 뻔했으나
현종이 그나마 덜 불명예스러운 교수형으로 바꿔주었다.
참고로 당시 조선의 국왕은 종기로 고생하는 일이 잦았는데
문종, 성종, 효종, 정조가 종기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피로, 과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앉아서만 일할 뿐더러 당시 국왕의 일과, 스케쥴은 끔찍할 정도로 빡빡했고 잠도 끽해야 5시간 정도 밖에 못 잤다고 한다.
당시에는 왕의 몸에 날붙이를 대는 것을 불길하다고 여겨 종기가 생겨도 빨리 째는 일이 드물었다.
게다가 위생 관념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주사기와 소독약, 욕실이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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