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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거리 우회전 도중에.. 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기둥+현수막이 바람에 뽑혀서 제 차 지붕과 트렁크부분을 강타 했는데요.(판금/도색 예상됨)
만약에 기둥 쇠 앞부분이 지붕을 강타했기에 망정이지, 앞유리를 강타 했다면..전 지금 이글을 못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쇠기둥은 지름 약 15센치 정도 되보이고, 현수막은 특정상가 흥보용 현수막 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혹시나 몰라 시청교통과에서 전화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신고했구요..
아..그리고 해당 불법 기둥 및 간판업체에도 연락을 취한 상태입니다.
우선 경찰은 와서 인적피해가 없는것을 확인하고,사진을 찍더니 제 신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와서는 현장 확인하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기둥이나 이런것들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것인데,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가면 어떻하냐고..하니깐
확인후에 연락 준답니다..;;;;;
시청에서 추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해당 기둥은 시청에 정식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였는데,,
현수막이 개인이 신고치 않고, 불법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바람에 의해 뽑히면서 본인차를 덮쳤던 겁니다.....
마지막에 보험회사에서 와서는.. 현장 확인하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요약하면, 길거리 쇠기둥이 본인 차를 덮쳤는데.. 기둥(a업체와),현수막(b업체)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대물+대인)
교통사고가 아니기에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니깐.. 우선 자차처리 및 자상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업체 a(관리소홀),b(불법부착)에게 좋게 합의하려 했으나, 불법부착한 b업체는 소규모 업체임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고
그냥 가버린 상태이구요.. a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합의는 어려울꺼 같고.. 전 제 차량 파손된 부분 수리 + 자고 일어나서 아프면 병원비 이것만 받으면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가 아니라 접수가 어려울꺼 같다고 애기하시고...
진짜 법대로 민사소송을 가려니 배보다 배꼽이 클꺼같고...
그냥 본인 보험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가장 좋나요??? (공업사 견인되었는데 수리비 약 170만 예상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상대방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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