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탄핵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로 봐서 탄핵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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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명박 정권이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고, 원래부터 이명박 정권을 부정
하는 측에서는 '이명박 탄핵'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시켰을 때
처럼 이명박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들이 드문 것 같아 설명 좀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탄핵 시킬 수 있는 곳은 '국회'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킬 수 있는 곳이 '국회' 라는 것이죠.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의'
를 하게 됩니다. 총 9인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의원수는 재적의원 과반
수입니다. 299석에서 최소한 15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발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한 정당에서 국회의원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발의' 조차 불가능합니다. 탄핵소추
가 발의가 되면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의결 의원수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299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99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면,
첫째,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과 관련 된 것' 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취임 전 행위(당선자 시절 포함)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고, 고의 및 과실 그리고 법의 무지로 인한 위법
행위도 포함을 합니다.
넷째, 헌재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 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 된 것 중 단 하나라도 탄핵 사유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
을 시켜도 헌재에서 탄핵심의에 의해 '탄핵 결정' 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헌재 판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국정운영으로 경제파탄을 일으켜도 탄핵사유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라 말아먹어도 탄핵은 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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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셔서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탄핵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불만에 대한 성토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실 인식은 제대로 하고 비판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다음 아고라에 탄핵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저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혹자는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이냐라고
하시지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인터넷 서명이 자꾸 이뤄지면 그게 기사화
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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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는 이미 여당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5년을 대통령으로 직무를 보게 됩니다. 이제 58개월 남았네요.
대한민국 국가가 5년만 갈 것도 아니고
차후에 이명박 대통령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현실적으로 탄핵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알기론(틀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 걸로(미국의 몇 개 주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국민소환제에 대해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하나 덧붙이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부터 '주민소환제'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표적인 주민소환제 사건으로 '하남시' 의 예가 있습니다.
혹, 대통령의 탄핵에 관심이 있는 분은
'소환제' 에 대한 생각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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