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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15만원짜리고요.
회사랑 계약중인 영세택배회사 통해서 회사간 이동했습니다.
모니터 외관은 멀쩡한데 켜보니 화면 1/4 먹통됐습니다.
포장은 겨울잠바 두벌로 꽁꽁 싸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박스에 취급주의 해달라는 요청 안 적었습니다.
제가 재포장해서 살살은 던져봤는데 웬만큼 세게 던진거 아니고는 이렇게 안 될거 같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지만 배송업체 잘못도 아예 없다고는 인정 못합니다. 파손 면책 동의 안했고, 별도 문구(주의사항) 없었습니다.
위로금 2,3만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회사 담당부서에서도 대응을 안 해줍니다.
대응방안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백퍼 잘못 했으니 보상 포기하라는 댓글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