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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이런 사고도 나는구만
저 사람은 아님 그냥 이런사고도있다고..
출처 | http://huv.kr/pds1170814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8158224?m=all&t=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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