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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무먼허, 뺑소니 일때도 보험이 적용이 됬었는데
7월 28일 이후부터는 보험사 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기존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기 부담금이 최대 대인 대물 합쳐서 1500만원 이었는데
이제 최대 의무보험 한도금액 + 임의보험 까지 해서
3억 2천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 약물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신설됩니다 (최대 1억5천만원)
이제 좀 법이 상식적으로 바뀌네요
참고로 이거 입법은 작년에 한거라서 윤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혹시 주위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거 꼭 보여주세요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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