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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있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한 뒤
"피해자의 딸과 남편은 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세 가족 모두가 살인미수의 피해자"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두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았고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함.
랄까...
겨우 22년...?
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7332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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