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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으로 1심 2심 재판해서 이겼는데
패소자가 멋대로 묘를 파서 유골을 택배로 보냄
시청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파묘허가를 내줌
출처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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