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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회사 대표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
유죄가 유력한 재판이었다. 사망한 A씨는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고, 그를 압박한 기계는 찌그러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를 압박하면서 생긴 변형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은 '안전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죄였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회사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들고나왔다.
"A씨 사망이 기계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비추는
CC(폐쇄회로)TV가 없다는 점이 회사의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
회사 측은 '심장부정맥이 있었다'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A씨가 (기계 압박이 아닌)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게 통했다.
재판부는 "30대 젊은 남성이라고 해도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계의) 압력이 가해졌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자가 심정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저것도 판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쓰레기들은 판새들임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T8STFYU54FZ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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