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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nbung_19204
    작성자 : 코코코코넛
    추천 : 11
    조회수 : 1483
    IP : 223.62.***.243
    댓글 : 99개
    등록시간 : 2015/03/31 21:24:22
    http://todayhumor.com/?menbung_19204 모바일
    [후기] S인터넷사업자로부터 150만원 전액 환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S인터넷 사업자에게 4년간 150만원 가량의 눈먼 돈을 뜯겼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시일이 좀 지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난 글 주소를 아래에 붙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

    오유에 글을 올린 후에 댓글을 통해 받은 의견들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불은 받았지만 약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완전히 끝난 후에 글을 쓰려고 했지만 더 늦기 전에 과정을 정리해 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개요.

    1. 2009년 9월, S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1년 정기계약.

    2. 2010년 10월 4일, 우편 청구서가 이메일청구서로 동의없이 전환. (노래방사이트에서 정보수집)

    3. 계약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요금까지 매달 3만원 정도씩 자동이체. (계약 기간 이후 4년간 출금)


    4. 2014년 11월 말, 사태 인지하고 항의하였으나 약관을 들어 '환불 불가' 답변을 받음. 

    5. 2014년 12월 초, CS팀장으로부터 '도의적 차원에서의 20만원 환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

    6. 2015년 1월, 소비자보호원,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넣음.

    7. S브로드밴드의 민원조정상담사로부터 '양측의 잘못이 반반이니 75만원 환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


    8. 공정거래위원회에 S인터넷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며 위법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음.

    9.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약관법위배의 소지가 있으나 민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 약관심사 신청을 넣으라는 답변이 와서 넣음. 

    10. 2015년 3월, S인터넷사업자 민원조정상담사로 부터 '전액환불 결정'을 전달받음.

    11. 환불받고 편한 마음으로 약관 심사를 기다리던 중 S인터넷사업자 담당자로부터 약관심사 취하 부탁을 받아 고민을 시작함.







    앞서 쓴 글 이후의 상황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유 여러분들이 해주신 충고대로 사건을 다각화 하여 여러 곳에 민원을 작성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사건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 넣었고
    행정자치부에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부탁하였습니다.



    민원을 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로 배정된 민원은 인터넷 진흥원으로 돌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아 보낸 후로 아직 무응답입니다. 

    소비자 보호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S인터넷사업자가 제안한 환불금을 받고 끝내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답변을 보았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이들이 대기업의 앵무새라도 된 것 마냥 제가 CS팀과 나눴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원을 넣으니 S인터넷사업자의 민원조정상담사라는 분이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중간의 입장임을 피력하며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반액인 75만원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약관 상 2010년 9월에 청구서를 통해 연장이 통보되었을 거라고 하며 계약 해지를 직접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통보 역시 받은 기억이 없으며 청구서에 한 줄 적은 걸로 제대로 된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1년 정기계약을 하였는데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연장하는 약관은 약관법에 저촉되며
    제 청구서를 동의없이 쓰지않는 메일주소로 바꿔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전액 환불이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약관은 합법적이며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기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인터넷사업자 약관의 불공정한 부분들입니다.

    [ 4. 요금할인 
    주1) 이용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에게 정기계약 만료시점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E-mail,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만료시점 이전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동정기계약이 자동연장됨 

    5. 결합할인 
    주4)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고, 자동연장계약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해약시에도 할인반환금이 없음 

    주4)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은 자동연장되며, 자동연장 기간동안 할인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결합할인 
    주4)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고, 자동연장기간 중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없음 ]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든 약관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 6호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2조 1항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S인터넷사업자는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약관 법에 저촉되니 적극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무의미한 답변들로 소송을 고민하던 차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약관법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변의 일부를 글에 붙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다면 계속적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묵시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약관조항이므로 약관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용약관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원하실 경우 심사 대상 약관조항을 특정하고, 
    심사대상 약관을 첨부하고 문제되는 약관조항별로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후 갑작스럽게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S인터넷사업자의 내부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우편 청구서를 동의 없이 이메일청구서로 전환한 것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대로 된 동의 절차가 있었더라면 청구서의 행방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니 포기하라고 하실 정도로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컸습니다. 

    그래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었지만 전액 환불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CS팀장의 말이 계속 붙잡고 있게 했네요.





    현재 저는 약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1회, 청구서에 몇 줄 포함하여 계약 연장을 통보하는 현재의 약관을 좀 더 적극적인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청구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서로(이메일로 보낼 때는 계약 연장 동의버튼을 삽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유선 통화로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하여 통보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간 단 1회만 청구서를 통해 통보받았다고 하네요.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스팸문자는 주구장창 보내면서 왜 계약 연장을 알리려는 노력은 단 1회에 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S인터넷사업자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완벽한 제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고객센터을 통해서는 겨우 20만원의 환불,
    국가기관에 민원 넣는 경우에만 민원조정상담사를 통한 반액 정도의 환불이 전부라고 하면 
    이런 약관은 제 150만원 같이 눈먼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 그들이 쉽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ps. 
    오늘 낮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S인터넷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쪽 민원 담당자인 것 같았는데 약관심사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약관심사를 취하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민원이 그렇게 큰 힘을 갖는지 몰랐는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취하해 주고 싶기도 한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을까봐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원이 진행되면 담당자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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