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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바니"의 보호자 입니다.
저희 고양이가 대전 유성구의 개인 동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동물병원측의 과실치사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새고 있으며,
저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9월 21일 고양이 "바니"가 턱이 돌아가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됨. 보호자는 엑스레이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동물병원에 엑스레이기계는 없었음. (사고후에, 직원과의 대화에서 엑스레이 기계가 없다는것을 확인함) 그러나 원장은 엑스레이 기계가 있다고 함. 굳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피검사 결과만으로도 알수있다고 하여, 턱 인대가 늘어난 걸로 잠정 결론내림.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양이 "바니"가 자주 동물병원을 가게됨. 그래서 9월 21부터 10월 14일 까지 통원치료 함. 추석 연휴에도 치료를 함.
2. 지속되는 통원치료로, 고양이 "바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여 (우울증으로 예상) 밥을 먹지 않음. 그로 인해 10월 14일 부터 밥을 먹지 않는다고, 걱정이 되어 내원 함. 원장도 이렇게 될거를 걱정 했었다. 그러면 치료를 조금씩 띄워서 1주일에 한번정도 씩 하자고 함.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부신피질 호르몬주사 (고양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을 맞았으나, 효과가 없었음. 그 후로도 계속 밥을 먹지 않고, 간식만 조금씩 먹어서 (바니 몸무게가 7kg에서 5.4kg까지 줄음)걱정이되어 다음주 10월 21일에 다시 병원에 데려갔음. 그러나 원장은 물만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일명 멍텅구리 약(잠을 푹 자고, 밥 물을 많이 먹게된다고 하는 약)을 투여 받았으나, 여전히 사료를 먹지 않고, 차도가 보이지 않음. 그러다 10월 23일 부터 바니가 구토를 시작해, 신부전증이 온것으로 판단되어 10월 24일부터수액 치료를 병행하였음. 그랬으나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음. 10월 27일 수액을 맞히고 돌아왔으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함. 10월 28일 병원에서 수액을 맞히던도중 데려왔는데, 고양이 "바니" 눈이 충혈되어 매우 상태 안좋음을 감지함. (전화로 원장에게 눈 충혈되었다고 하였으나, 원장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의사가봤을때 큰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고 보호자의 의견을 무시함.)그리고 주사바늘이 막혀서, 해당 동물병원 원장에게 연락하였으나, 원장 수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사바늘 뽑지 말라고 말함. 그래서 인지 원래 수액을 맞으면 집에와서 소변을 보던아이가, 주사바늘 때문인지 소변을 보지 못함. 그리고 그 다음 10월 29일 새벽부터 애가 숨쉬는것도 힘들어하고 밤새 걱정이 되어, 원장에게 게속 문자 전화를 해서 고양이 "바니"를 10월 29일 아침 동물병원에 데려감. 너무 걱정이 되어우리 바니 이러다 죽는거 아니냐 했을때, 원장은 전혀 나쁜사인이 없다고 말하고, 보호자가 너무 오버하는거라고 말함. 절대 죽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된다고함.
3. 10월 29일 밤 10시 쯤 고양이 "바니"는 숨이 멎었고, 24시간 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조치를 하였을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음.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심한 지방간으로 인한 황달증세, 폐수종(소변을 보지못해 폐에 물이차는 병), 빈혈증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진료함. (보호자는 이때, 폐수종, 지방간, 황달, 빈혈증세를 처음들음) 그리고 10월 30일 자정에 고양이 "바니"를 데려가서 장례를 치루고 유골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옴.
4. 10월 30일 저녁 해당 동물병원에 찾아가 왜 이런병(지방간, 폐수종, 황달증세, 빈혈증세)이 있는데 안알려주었냐고 물었음. 하지만 동물병원 원장은 고양이는원래 하루이틀 소변을 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함. 그리고, 소변을 못볼경우 폐수종이 생긴다고 왜 말해주지 않았나? 물어보았으나, 미래에 생길일 까지어떻게 말씀드리냐고 반박을 함. 그럼 왜 당일 아침 청진기로 심음을 듣지 않았나? 라고 물어보았을때, 자기가 판단하기엔 아이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고, 청진기로 심음을 듣지 않았다고는 인정함. 보호자는 고양이 "바니에게 원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으나, 원장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몰려와 항의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말함. 긴 항의 끝에 우리가족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 밖에 듣지 못함.
5. 결과적으로 이 동물병원 원장은 신부전증 증세만 알아차렸지, 폐수종, 지방간, 빈혈 증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비상시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보호자는 아이가 숨이 멎은 후에 24시간 병원에 가서 사인을 알게됨. 사고후 인터넷을 찾아보니, 덩치가 큰 고양이들은 2~3일만 사료를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금방 온다는것을 알게됨. 그리고 우리가족은 진료차트를 확보하함. 이 도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함. 고양이 "바니"의 수액 차트가 그때 그때 다르게 들어가서, 차트 작성이 안됐다는 말을 들음. 그리고 자기가 차트를 작성해서 드리겠다는 말을 들음. 우리가족은 결국 차트를 수집하고, 고양이 "바니"의 죽음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혹시라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에 걸리고,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어서 과실치사 형법에 처벌받지도 않고, 해서 보호자로서는 어떻게 해야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뵈어 상담을 요청함.
6. 바니가 턱이 돌아간것으로 통원치료를 할때, 보호자는 엑스레이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수의사가 이런건 인대가 늘어난 것이니 엑스레이 촬영을 안해도 된다고말함. 이 과정에서 엑스레이 찍으면 자기는 돈 더벌고 좋은데 왜 안 찍어주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 그러나 지속적 통원 치료를 받아도 크게 차도가 보이지 않았음. 그러던 와중에 바니는 의료사고를 당했고, 너무 속상하여 다른병원(24시간동물병원)에 바니 턱 돌아갔을때의 사진을 보내봤는데, 그 병원에서 진단하기를악관절 탈골이라고 진단을 내림.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외상적으로 크게 드러나니, 무조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심.) 추후에 의료사고 난 동물병원 엑스레이 실을 들어가 보았으나 약품만 가득하고 엑스레이기계는 없었음. 해당 병원 직원에게 "엑스레이실에 기계가 없네요" 하니, 원래 엑스레이 기계가 없다고말함. 즉 바니는 제대로 된 턱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없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음.
7. 이에 너무 억울하여 해당 동물병원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해당동물병원은 응답없음.
이렇게 제보 한다고 해서 바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의 의무는 늘어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권리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면,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취급을 받기 때문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밖에 할수 없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훨씬 비싼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계기로 반려동물의 법적권리가 사람에 준하는 권리를 갖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보합니다.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3214?navigation=pet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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