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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 접촉을 통해 성적 병질환이 의심되어 입원치료를 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부모 동의하에)
클라미디아 균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3일 뒤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부모님)는 당연히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고 반쯤 확인을 가시고 계신 상태구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미성년자)이 담당의와 접촉하여 검사결과나 진료내역을 속이는것이 아닌, 보호자 및 환자 보호차원에서
선의의 거짓말(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료나 검사결과를 속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의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보호자에게 어떻게 고지할 지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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