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우선순위투표제..상원 비례투표제 독특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구속까지 각오해야 한다.
다음달 21일 연방의회 총선을 앞두고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잡한 것으로 이름난 호주의 선거제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의무투표제 = 호주 연방정부는 투표율 진작을 위해 1911년 선거인명부 의무 등록제를 도입한 데 이어 1924년부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투표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구를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에서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최선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세이상 시민권자는 연방의회 선거인단 명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50호주달러(5만원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해외출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 구속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무투표제로 호주의 투표율은 95%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연방의회 총선 투표율은 하원 94.7%, 상원 95.1%였으며 2004년에는 하원이 94.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하원 우선순위투표제 = 정원 150명의 연방의회 하원의원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와 과반수득표제, 우선순위투표제가 혼합돼 있다.
소선구제 및 과반수득표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화돼 있지만 우선순위투표제는 낯선 투표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 7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을 경우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1순위부터 7순위까지를 필기도구로 직접 적어 넣는다.
특정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했을 경우 당선이 결정되지만 과반수를 초과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복잡해 진다.
모든 후보가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을 경우 득표수 7위를 차지한 후보는 자동 탈락되며 이 후보가 얻은 표는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즉, 7위 득표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사람이 2순위부터 7순위까지 적어넣은 것을 토대로 7위 후보의 표를 배분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6위 득표 후보 표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머지 후보들에게 배분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종적으로 특정 후보가 과반수를 얻게 돼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종이로 민든 호주 기표대
이 때문에 처음에 가장 많이 표를 얻은 후보도 안심할 수 없게 되며 당선 확정도 다소 지연되는 편이다.
유권자들은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적기도 하지만 정당별로 선호도를 정하는 '그룹티켓' 투표를 선택할 수 도 있다.
이런 방식은 자신이 1순위로 투표한 표가 사장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지만 반대로 군소정당들이 유력 정당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소정당의 입김이 거세지는 측면도 있다.
▲ 상원 비례투표제 = 정원 76명의 연방의회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독특하다.
'총투표자수'를 '선거구 의원정수+1'로 나눠 나온 드룹쿼터(Droop Quota.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계산하고 이 드룹쿼터를 초과해 득표한 후보를 상원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6개 주 및 2개 준주(準州)가 선거구가 되며 주에서는 6명을, 준주에서는 2명을 각각 선출한다.
예를 들어 의원정수 6명인 뉴사우스웨일스주에 18명이 출마했을 경우 드룹쿼터를 초과해 득표한 후보가 3명이라면 이들은 당선이 곧바로 확정된다.
이어 당선이 확정된 3명이 각각 드룹쿼터를 초과한 자신들의 표를 각 당선자의 2순위 후보자에게 나눠주게 된다.
드룹쿼터 초과 표를 받은 해당 후보자가 드룹쿼터를 넘겨 득표하면 당선자로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투표후 당선자 확정에는 하원보다 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노년층이 모든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적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을 표함에 따라 1984년부터는 선호 정당이나 그룹을 선택하는 그룹티켓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별 선호순위 기재 대신 그룹티켓 투표제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전체의 97%에 이를 정도로 이 방식이 자리잡았다.
이런 방식은 군소정당의 상원 진출을 용이하게 해 주요 정당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군소정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주는 폐단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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