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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A씨(68)와 B씨(68)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염원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이들은 거짓진술을 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교회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목사 C씨(59)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동선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나왔고,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중구의 한 교회 목사는 대전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충남 아산의 연수원에서 신도 70여명과 수련회를 했다가 적발돼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18185823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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