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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를 규정하는 의료법 제15조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구성원을 처벌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집단이 있습니다.
마피아인가요?
진료거부하는 의사들은 지금 감당 못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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