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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1868064
    작성자 : 어리버리o
    추천 : 29
    조회수 : 2987
    IP : 1.212.***.189
    댓글 : 40개
    등록시간 : 2020/06/20 04:31:06
    http://todayhumor.com/?humordata_1868064 모바일
    (초스압) 배째달라는 사장님 배째주는 방법.txt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1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글을쓰게 된 계기가 된
    경호나라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워낙 귀차니즘이 쩔어서 1년에 연례행사로 한두번 정도만 로그인하는데
    그게 오늘 경호나라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다
    사업주의 어그로에 끌려서 화도 좀 나고 로그인하고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경호나라님의 글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27342 죽어도 연차 줄수 없다는 매장 때려친 후기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27342  죽어도 연차에 대한 협상을 할수 없다는 업장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쉬는날이라서
    밤늦게 까지 아침까지 놀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ㅎㅎㅎㅎ
     

    사실 경호나라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이
    개인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처음엔 글의 방향을 법리적인 해석만
    법게에 올릴까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 끝에
    구체적인 처리방법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이번기회에 노동법상 좋은 인실jot 참교육 진행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머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맨날 법위반이다 아니다 이런건 많이 봤어도
    침해당한 내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는
     
    별로 못봤잖아요? ㅎㅎ
    그래서 겸사겸사 써봤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저쪽 업계(요식업계)에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역시 필드에서 저런 사례를 많이 접해보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두 번 세 번 읽다보니
    저 사업주 놈은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실jot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참교육 방법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요ㅎㅎㅎ
    그래서 글이 매우매우 깁니다.
     

    원래는 보통 상담하면서 말로하면 금방 끝나는데
    글이라는게 이게 내용을 프리스타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다보면
    이것저것 사족들이 붙어
     
    매우 길어지는 특성상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사 노무사에게 자문 받았다고 드립치는데
    그 부분도 기분이 좀 나쁜게
    99%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블러핑 치는 것에 불과해보이고
     

    1%의 확률로 실제 현직 노무사가 저러한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특히 퇴직금 부분)
    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론을 제시하였거나
    한번 근로감독관한테 조때봐라 라는 심정으로 알려준 것 일 수도 있겠네요.
     

    여튼 유머게시판에 올린이상 글 말미에 고오급 유모도 같이 첨부합니다.
     

    문제시 자삭하겠습니다.
     

    ---------------------------------------------
    먼저 이 글은 단순히 인터넷상 어느 한 네티즌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효과를 가지지 않음과 동시에 법적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경호나라(이하 갑),
    사업주(이하 을)간 발생했던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발생했던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되는 점들을 살펴보고,
    을의 위반사항 및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만)
     

    1-1 갑은 현재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및 20.06.20. 현재 퇴직 상태
     

    1-2 근무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추정
     

    1-3 근무기간
    2년 반
     

    1-4 근로관계 관련
    근로계약상 근로장소, 업무내용, 주휴일, 휴가, 휴게시간의 포함여부 등이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어 특정 할 수 없고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이상 추정
    16일근무 1일휴무로 추정
     

    1-4 그외 기타사항
    근로계약 당시 구두계약으로서 체결
     
    현재 업장은
    사장-사장 와이프
    실장(처남)-홀서빙(처남의 와이프)
    -주방이모
    대표자 1명 근로자 5명이 근무중으로 추정
     

    2. 현재 분쟁 상 을의 주장사항 및 핵심쟁점
    2-1. 4인 이하의 사업장 여부 (x)
    2-2.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여부(x)
    2-3.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여부 (x)
    2-4. 퇴직금의 중간정산여부 (x)
    2-5.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의 효력 (x)
    2-6. 최저임금+근로시간 준수여부 (x)
     

    x자 표시는 효력 없거나 업주가 위반한 사항들을 말합니다.
    , 그냥 개소리라는 겁니다.
     

    일단 글을 읽다보니 눈에 띄는 것만 기록해뒀는데
    아마 모든 사실관계를 알게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작 글 2개로 파낸 문제점들이 이 만큼이나 되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만약 모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실무에서 알게 되었고 수임했으면
    근로감독관님과 딜해서 아주 그냥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욬ㅋㅋ
     

    솔직히 제가보기엔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실제 법적 분쟁시 전부다 업주가 이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장담컨대 법적분쟁 발생시
    노무사나 변호사끼고 본 건을 진행 하면
    무조건 경호나라님이 100%이깁니다. 1%의 여지도 없어요
     

    나아가 제가 적시한 쟁점들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봐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 사안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정석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더럽게 받은거 그대로 돌려주는
    참교육 인실jot 압박 과정들에 대한 내용을 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드립도 섞어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참교육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
     

    3. 참교육 인실좆jot의 현실적인 방법
     

    뭐 거창하게 제목부터 참교육 인실jot이라고는 했지만
     

    우선 전제되는 점은
    노무사든 변호사든 법적분쟁발생시
    의뢰인을 위해 또는 정의구현을 참교육을 행사할 수 도 있지만
    이는 2차적인 부분일뿐
     

    일반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권리를
    금전적, 경제적인 보상등의 형태로서
    최우선해서 위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대리인들에게는 정당하게 청구 할 수 있는 금전,
    좀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대리인들에게는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얼마만큼 받아내기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구현 참교육은
    정신적 건강을 위한 부분들은
    두 번째 순위라는 것이고
    옵션이나 보너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모두 경제적인 보상을 위한 압박수단으로서의 차원에서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1 정석적인 방법
    이런 형태의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자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근로기준법상 5인 사업장 여부+근로계약서 내용의 검토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이 부분은 잠시 스킾해두고
     

    근로기준법 상 5인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보호되는 법 규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글 검색 갑시다.
    글만 길어지고 머리아프고 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수가 5인 이상 = 게임의 본편+DLC 구매
    5인 미만 = 본편만 즐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1차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지만 하루벌이로 먹고 사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지금 현재 시작점이 을이 4인 이하 드립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있다?
     

    .. 이해는 갑니다.
    나쁜놈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건
    사회통념상 비판의 여지는 있어도
    불법도 위법도 아니니깐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2.상시근로자 산정 시 그 근로자가 포함되는가?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아무튼 위 내용들을 

    관련 규정 및 판례법리 또는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 후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 후
    제가 적어놓았던 쟁점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1차적으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았어야할
    2년간 근무하시면서 미지급되거나,
    실제 청구가 가능한 임금을 다시 산정 및 계산과 청구를 준비합니다.
     

    2차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 및 기타 금전관계상 받아 낼 수 있는 것들은
    싸그리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 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신속하고 빠른 분쟁해결 및 의뢰인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주를 만나
    위에 검토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반 행위들에 대해 사업주가 받을 처벌의 위험을
    압박을 행하여 딜을 시도해봅니다.
    (물론 안하고 다이렉트로 노동청/노동위 갈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한 금액만큼 업주가 준다면 그대로 종결이지만
    개기면 노동청/노동위 가서 법대로 진행해서
    받아낼 거 받아 낸 다음 후속진행 합니다.....
     

    는 정직하고 정석적인 깨끗한 방법으로서
    안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적어두니..
    뭔가 제가 사채업자나 일수꾼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된 것 같네요..-_-;;;;
     

     

    3-2. 조금 다른 루트로 빠르고 쉽게 가는법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목구멍은 더 가까운데
     

    저는 이런 것 들을 좀 활용해서
    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업주가 더럽게 굴면 그대로 돌려주곤 합니다
     

    제 사실관계에 대한 추측이 맞다는 전제하에
    저라면 정석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사업주에게 참교육 및 미지급된 임금 및 기타 금전들을
    받아낼 수 있게 압박할겁니다ㅎㅎㅎ
     

    핵심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뼈아플만한 내용을
    명치 한방을 준비해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글을 읽다보니 몇 가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셨더군요??ㅎㅎㅎ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도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겐 노.. ... 포인트가 될테니 일단 넘어갑시다
     

    아무튼 사장 본인이
    일하는 커플이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 5인 아니다! 라고도 하셨구요
     

    여기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5인미만(90%지원)/5인이상(80%지원)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서 받던 지원금이 좀 큽니다 ㅎㅎㅎ
    좀많이요 좀마니좀마니 ㅎㅎ
     

    여기서 생각건대,
    이전에 글 서두에서
    사실관계 정리할 때 한
    제 추측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장을 제외한
    사모-실장-실장와이프--이모
    이렇게 5명 근무중일 것이라고 추측했지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만약 수임했다고 가정했을 시
     
    동청이랑 노동위 가기전에 해결 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두루누리 지원금 수혜상황을 살펴볼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참교육 및 압박카드를 두발 장전합니다.
     

    일단 그냥 단순히 사장입장에서 생각하면
    4명분의 지원금보다 5명분의 지원금이
    지원금이 10% 떨어지더라도
     

    어짜피 사람 5명이상 써야할 정도로 일이 많다면
    지원금을 4명분 받는 것보다 5명분 받는게
    훨씬 남는 장사겠죠?
     

    사실 몇명을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개 발생하는데요
     

    사업주가 고급진 언어론 편취의혹이
    싼맛나는 말론 슈킹을 해드신 정황이 있네요?
    그것도 2년 넘게요
     

    그리고 근로시간 대비
    경호나라님이 지급받았던 임금을 바탕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저임금 미달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요건 및 자격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부정수급 카드
    지원금편취 카드
     

    이렇게 두발 장전 갑니다
     

    수급요건이 미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든 경우
     

    부정수급으로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최대 5배까지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말로하면 정확히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계산해봅시다
     

    예를들어 10만원씩 4명분을 2년간 받았다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5배 환수당한다고 가정하면
     

    10만원 x 4= 매달 40만원
    40만원 x 24개월 = 960만원
    960만원 x 5= 4800만원
     

    일반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장이
    몇 명치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거 모이면 한방에 내기엔 꽤 쎕니다.
     

    신고해서 부정수급으로 인정받았고
    환수 결정이 떨어졌다?
     
    진심 영세 사업장일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한방에 훅 갈수도 있어요.
     

    지금 그 사업주 상황이 퇴직금 부분도 부담되는지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부분을 토해내야하는데다가
    임금청구 퇴직금 등이 추가타로 훅 들어온다? 끝이죠 ㅎㅎ
     

    또한 지원금 편취 부분 역시
    근로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슈킹했다??
     

    그러면 대리인들이 나설필요도 없이
    신고만 하면 행정청이 알아서 나서줄겁니다. ㅎㅎㅎ
     

    이걸로 압박하면 협박에 해당 될 수도 있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전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지
    그냥 본인이 진행하는지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보통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대리인들은
    협박과 합법의 그 경계선이 어디지인지
    확히 알 수 있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진행할겁니다.
     

    경호나라님의 상황속에서
    해당 의뢰를 대리인으로서 수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로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사안들을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적 판단을 해볼겁니다.
    사업주를 공격할 방법/방어할 방법들을 미리준비해두는거죠.
     

    이 방법들은 물론 정석적인 방법+
    사업주로서 꽤 아파할만한 명치를 칠 압박카드들을 준비해두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호나라님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기타 금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산정할겁니다.
     

    세 번째로
    노동청 가기 전에 업주를 만날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를 만나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말한 후
    사업주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들어 보고
    하나하나 반박해준 다음에 계속 진행하는거죠
     

    네 번째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협상 및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경호나라님께 최대한 유리하게
    그리고 사업주로서도 적어도 숨통은 틔울수 있는 방향으로요
     
    단, 이 과정에서 최대한 제가 가진 카드들은 오픈하지 않을 거고,
    오픈하게 되더라도 두루누리에 대한 카드는 지원금 편취 부분에 대해서만 오픈할겁니다.
     

    다섯 번째로
    정말 노답일 때 최후통첩갑니다
     
    이때 조건은 법대로 해라 라는 말이
    사업주로부터 먼저 나오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때 오픈해주는거죠
    최후 시간을 정해두고
    법대로 하겠으니 부정수급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하겠다고요.
     

    보통은 여기서 두가지 반응이 나오더군요
    곧바로 합의보던가
    아니면 정말 배를 째달라고 하던가
     

    여섯 번째로
    법대로 배를 째줍니다.
     

    노동청 진정은 물론 금액 사이즈가 좀 된다 싶으면
    변호사님 끼고 민사도 들어가보는거죠
     
    , 받을건 받고 한번 갈데까지 가보는거죠
    물론 부정수급 포함해서요
     

    뭐 대부분 합의를 보니 마니
    죽는소리 우는소리해도
     

    그건 제 알바 아니고
    법대로 해달라 했으니
    공익적 차원에서도 정말 배를 째줍시다.
     

    인생은 실전이야 이 jot만아 라는 것도요ㅎㅎ
     

     

    4. 결론
    보통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들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법을 알고 이용해먹는 새끼들이랑
    그냥 배째달라는 이기적인놈들이랑
    단순히 정말 몰랐던 선량한 사업주로
     

    나눠집니다.
     

    경호나라님의 경우
    두 번째에 해당되겠네요
    좀마니 좀만이 좀마니
    이기적인 사장님이시군요 ㅎㅎ
    상대하기는 쉽지만 말이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건
    거주하신 지역에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 분들과
    보다 심도 싶은 상담을 통해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한 두시간 가량
    맥주한잔 걸치고
    글을 썼더니 피곤하네요
     

    좋은 결과 및 후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고오급 유머
     

    1. 기름을 수출할때 걸리는 요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 오일(oil) 입니다!
     

    2.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때 하는말은?
    - 궁시렁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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