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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라던가 유툽 같은걸 업로드 해보신 분은 아실텐데요
자료를 작성하고 업로드할때 CCL(저작물 이용허락 규약)체크를 하시는걸 본적이 있으실겁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는사람이 이용하는걸 제한하는 건데요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저작권법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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