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멘탈이 터져서 음슴으로 음슴체.
7월에 쪘던 글의 중간 후기를 가져와 봤음.
제목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몸부림치는 글임.
혈압 주의 고구마 주의.
우리 회사의 직장 갑질 대처 자세가 유우머 - 1편
1편 요약 : 파견직으로 입사한 회사의 슈퍼돼지가 강요, 사생활 침해, 모욕 등으로 4년간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우유 없이 고구마 대량 섭취. 손발이 줄줄 흐르고 눈물이 발발 떨리는 증상.
누가 괴롭히면 녹취를 하자.
누가 괴롭히면 녹취를 하자.
누가 괴롭히면 녹취를 하자.
이 글을 읽는 징어들은 누가 괴롭히면 녹취를 하자.를 오징어뼈에 깊이 깊이 새기기 바람.
새겼음? 그냥 읽고 넘겼음? 새겨... 당장... 이건 징어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될 문장이야.
다시 따라해보자.
"누가 괴롭히면 녹취를 하자."
시발... 시발!!!! (대충 청개구리 시발짤)
징어들 안녕?
7월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몸부림치던 징어임.
그리고 이건 그 중간 후기임.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임.
이렇게 길고 어려운 이유는 녹취가 없기 때문임.ㅜㅜ
다시 적으면 매우 긴 글이 되기 때문에 괴롭힘의 자세한 내용은 1편 참고 바람.
암튼 우리 멋진 회사씨는 ㅈ소기업의 위상을 나에게 쓸데없이 자세히 보여주며 업무분리 포함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때렸음.
혈압이 터질 거 같았음. 뒷목을 부여잡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화해서 노무사 상담을 함.
노무사분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해결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을 친절하게 상담해주심.
얘들아 중소벤처기업부 엄청 친절해. 무슨 문제 있으면 여기서 상담 좀 하고 그래.
그리고 나새끼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를 알아봄.
몰랐는데 내 주변에 한 다리 건너서 변호사가 많이 살고있었음. 가족의 친구, 친구의 친구, 지인의 친구등등.
한 다섯명과 상담함. 변호사에 따라 긍정적 답변 여부는 매우 많이 갈림.
회사에는 1차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 대한 불복서를 보냈음.
그래서 2차 상담이 잡혔는데 인사담당자 윗사람(경영지원실장)과 면담을 함.
이 실장이 가관인데 직장 내 괴롭힘법을 왜곡하고 꼬아서 어떻게든 처리를 안해주려고 용을 씀.
아직 이 법이 시행된 것이 얼마 안되었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매뉴얼에 자세한 예까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꼬아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함.
야 직장 내에서 업무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
이런 법리적 해석은 인사 담당자나 피해자, 가해자가 할 일이 아님. 노동부에서 노무사가 할 일임. 그러니 그냥 개소리 멍멍으로 듣고 넘어가면 됨.
면담도 전부 녹취를 뜨기 바람. 나중에 말이 어떻게 바뀔 지 모름.
나는 2차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복을 했고 3차 면담을 하고 노동부에도 갈 것이며 변호사 노무사 전부 상담을 거쳤다고 함.
그리고 회사와는 분쟁을 하고 싶지 않고 가급적 사내에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함. 향후 최소 2~3년은 근속해야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임.
그리고 울 팀장 면담도 하고 가해자네 상사 면담도 하고 암튼 관계자 비슷한 놈들은 다 재면담 요청하고 싹 다 녹취함.
이 새끼들은 내가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건진건 없음.
폰으로도 하고 소형 녹취전용기기로도 함. 저번 글에서 징어들이 얘기해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됨.
녹취 전에 변호사 노무사랑 확인 했는데 내가 대화 당사자이면 1:1이든 1:다자간이든 녹취는 합법임.
대신에 제 3자가 녹취를 해줬다거나 내가 제 3자의 대화를 녹취하면 불법임. 참고하기 바람.
암튼 나는 2차에도 불복을 했고 더 자세한 괴롭힘 내용과 피해사실을 타임라인에 맞춰서 캡쳐와 함께 보냈음.
캡쳐는 당사자간 캡쳐가 아니라 당시에 지인에게 하소연 했던 내용인데 증거 효력은 약하지만 타임라인과 육하원칙에 맞춰 진술한 내용은 조작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직장갑질 119의 최혜x 변호사가 얘기함.
그리고 그 와중에 직장갑질 119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합하다고 내 사례를 인용하고 싶다고 함.
회사명이나 내 개인이 드러날 일이 없도록 각색해서 인용한다고 함.
내가 절박해서 상담했을 때는 일단 일 해보고 피해가 재발생하면 다시 신고하라고 하더니 지들 필요할 땐 내가 아주 적합한 사례인가 보옴.
2차에서 불복하고 가해자의 사과와 징계, 보상을 요구한 결과 나는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이 보고될 것이며 너는 지금 실수하는 거라는 협박을 들음.
대표이사가 직원 때문에 법정에 선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런 거에 아주 질색팔색을 한다고 함.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가해자인줄 ㅋ.
암튼 우리 회사 실정이 이럼. 동화같은 일은 없음.
이런 분위기의 회사인데 내가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미친짓을 하면 고립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티를 안냄.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병원도 3군데 다니고 불면증 불안 장애 뭐 희안한 걸 다 앓음.
병원비로 한 달에 150씩 씀. 지금도 다님. 죽겠음. 병원에서 입원 권유도 받음.
이게 다 회사가 상식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새끼 때문이고 현재의 나새끼가 그걸 수습하는 중임.
나는 경영진이나 회사 분위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싸바싸바 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성향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침.
2차 불복하고 3차 면담 결과 사과와 보상은 없고 징계는 견책이라는 아주 솜방망이 징계를 함.
견책이 회사마다 좀 다르던데 우리 회사는 걍 두고보자는 거임. 그리고 인사카드에 견책 받음~ 한 줄 넣는 거.
나는 또 그자리에서 불복하고 사과, 징계, 보상 모두 요구하고 사내에서 해결이 안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겠다고 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형사도 갈 것이라고 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살짝 부담을 줌(이 내용이 발설되면 얘는 ㅈ 되도록)
업무분리도 현재 다른 이유로 분리가 된 상태라서 더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함.
나는 저번에도 분리가 되었다가 갑자기 협업 통보 받았으니 업무분리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달라고 함.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업무분리를 한다는 내용을 요구했는데 메일로 애매한 내용을 받아서 이것도 불복하고 재요청함)
중간에 슈퍼돼지가 2차에서 끝난줄 알고 일부러 내 자리 근처에 와서 알짱거리며 하하호호 웃으며 옘병을 떨던 적도 있음.
나는 병원 다니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3차를 준비했고 그 결과가 견책임.
사람을 4년 괴롭히고 인사카드에 견책 받음~ 한 줄 적히는 거면 할만하지 않음? 학폭은 전학이라도 보내지 이게 뭐임 ㅋ.
홧병이 난 나는 거지지만 그냥 내가 한 대 치고 깽값 물어주려고 폭행에 대한 것도 알아봤는데 그건 변호사가 말림. 폭행은 처벌이 쎄대.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보다 쎈 처벌을 받으면 열 받아서 뒤질 것 같아서 폭행은 그만둠.
여기까지가 중간 후기임.
나처럼 녹취 없이 덤빈 징어가 혹시 있으면 참고가 되길 바람.
지금의 내 심정은 웃으면서 포기하지 말자임.
솔직히 힘들고 힘든 것보다도 진짜 핵 귀찮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매몰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음.
놀러도 다니고 맛난 것도 먹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랑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으면서 해 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되면 말지 그때가서 말지뭐~ 하는 심정으로 레프팅도 하고 산도 타고 고기도 많이 먹으면서 하고 있음.
두 달이나 버티면서 계속 불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임.
언제나처럼 법은 멀고 돼지는 가깝지만 이제 노동부 진정과 민형사를 준비해야 함.
조언 환영.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