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변호사에게 조기 복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간 육아 휴직을 신청한 A 변호사에게 "오는 5월 1일까지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왜 6월 말까지 휴직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며 조기 복귀를 종용하는 취지로 두 차례 전화했습니다.
A 변호사가 답변을 미루자, 공단 측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변호사노조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여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공단 측은 "A 변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 중인 변호사가 5월 초 업무를 그만둘 수 있어, A 변호사에게 5월에 근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조상희 공단 이사장은 전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