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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처럼 파란색차가 아버지차, 빨간색차가 가해차량 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로 회전중에 합류하는 쪽에서 1차로로 들어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보험사와는 통화가 안된상태이구요.
1차로로 회전하던 차가 과실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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