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시판을 지키지 못한점 오유님들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사건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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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먼저, 글이 많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년 12월, 앞길 창창한 20대 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억울함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을 고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고인은 남편과 대학교 축제에서 만나 6년 연애 끝에 지난 2016년 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이(사건 당시 30개월)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 자체에 행복해하며 결혼생활에 충실했던 고인이었습니다.
■ 남편의 첫번째 외도와 시댁의 반응
18년 7월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된 때부터 이 끔찍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2주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하 상간녀1)과 6개월 가량의 불건전한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인은 충격에 휩싸여 남편의 외도사실을 즉시 시댁에 알렸지만 시댁에서 고인에게 돌려준 말은 우리 아들이 바람폈다는 걸 너무 당당히 말 하는 것 아니냐며 싸가지가 없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1의 근무지는 의류매장으로 근무시간내내 서로 붙어있기에 상간녀1이 일을 그만두게하자 시댁에서는 본인의 아들이 힘들게 상간녀1이 일을 정리하는 2주를 못참고 그만두게했다며 고인에게 니가 대신 나가서 돈을 벌어올꺼냐며 혼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본인이 한부모 가정으로 아빠없이 자라왔기에 그 설움을 아들에게까지 대물림해줄수 없다며 모든 것을 참고 남편의 첫번째 외도를 눈감아주었습니다.
시댁의 기세를 등에 업은 남편은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있거나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에도 ‘이럴 거면 이혼하자’며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이혼’이라는 카드를 자주 꺼냈습니다.
심지어 2018년 추석에 친정 어머니가 시댁에 드릴 명절 선물을 준비하자 남편은 고인에게 부모님이 아직 고인을 보기싫다고했다며 아들과 본인만 선물을 들고 시댁에 방문할테니 장모님께는 다같이 갔다고 전해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 남편의 두번째 외도 : 집까지 들어와?!
2번째 외도는 첫 외도후 겨우 4개월 만에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상간녀1이 일을 그만두고 이어서 새로 들어온 여자 직원(이하 상간녀2)이었습니다.
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아이를 생각해 이혼을 망설이면서도 주변의 설득으로 조용히 외도사실을 모른척하며 증거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남편은 일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혼자 시댁에 가거나, 타지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상간녀2와 시골길 드라이브를 다니며 불건전한 데이트를 지속했습니다.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도없이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지켜본 고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홀로서기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의 요구로 인해 전업주부로만 지내왔던 고인은 취업성공 패키지를 신청하여 직업을 알아보고 교육 훈련까지 대기중이었고, 아이와 함께 살 집까지 찾아봤습니다.
이혼에 관련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가며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8년 12월 1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하여 고인이 병원에서 아들의 병간호를 하며 집을 비운사이, 남편이 상간녀2를 고인의 집까지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인이 경찰과 대동하여 집으로 갔을 때 가족사진이 걸린 거실 쇼파위에는 상간녀2이 속옷이 있었고, 아이와 함께 잠을 자던 안방 침대 위에서는 남편과 상간녀2가 알몸으로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파렴치한 불륜의 현장에서도 남편은 고인에게 미안하거나 반성하기보다 ‘너 지금 뭐 하냐?’라며 되려 고인을 탓하였고, 고인 앞에서 상간녀2의 알몸을 이불로 계속 덮어주며 보호하고 고인에게 짜증을 부리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 아들을 인질로 협박
18년 12월 3일 월요일에 고인은 곧바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1,2 에게 상간녀 소송을 접수했고, 집까지 들어온 상간녀2는 주거침입 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상간녀2는 고소 관련 문자가 오자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고 남편은 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못한 건데 왜 그 아이를 신고하냐. 당장 병원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아들을 퇴원시키겠다. 네가 아들 죽이는 거다.’
하며 고성을 지르고 아들을 인질삼아 협박하였습니다. (녹음파일 들어보면 쌍욕도 들어있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경찰이 접근금지명령을 권유했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모 카페에 고인이 직접 상세하게 기재하였고 마지막으로 올렸던 글 끝에는 앞으로 소송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글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남편과 아이가 함께있는 집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목을 맨 엄마?
그리고 소송접수 다음날 18년 12월 4일 고인이 세상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오전 아이가 퇴원을 하여 고인은 퇴원준비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4시 반경 친정엄마와의 통화에서는 중국음식을 시켜 먹고 있다며 이야기하고, 그 후 5시 반경까지도 친동생과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장난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경 고인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친정식구와 웃으며 통화한지 불과 2시간 30분이 후입니다.
남편은 고인이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한잔 하다가 술기운이 올라오자 혼자 흥분하며 화를 냈고, 남편이 이를 저지하자 안방에 고인 홀로 들어가 있다가 문을 잠그고 안방 안쪽의 문고리에 전자제품 선으로 목을 매고 자살시도를 하였다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고인은 40분가량 심정지가 와서 장기와 뇌가 80프로 이상 손상되어 의식의 회복이 어렵다고 하였고 중환자식에 입원 후 자발호흡까지 정지되어 기계에 연명할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자살인가 타살인가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안방에서 한동안 우는소리가 들렸고 우는소리가 멈추자 촉이 안좋아 ‘혹시 쓰러진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잠긴 안방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잠겨있는 안방 문을 열겠다고 19층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관리사무소에서 망치를 빌리는 등 시간을 많이 소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이웃 주민을 마주쳤는데 웃으며 인사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망치로 부셔 열었다는 문은 성인 남성의 힘으로 부딪히거나 발로 차면 충분히 열 수 있는 나무 문이라고 관리사무소직원분과 이웃주민분들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목을 맨 고인을 발견하고서는 바로 119에 신고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왜 신고를 못했냐 하였더니 중국음식을 배달시키고 난 후에 핸드폰이 어디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있는 집안에서 핸드폰을 볼일이 뭐가 있냐며 친정어머니에게 되묻기까지했지만 고인의 핸드폰기록을 보니 사건 시간대에 남편의 부재중 통화가 찍혀있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새인생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자살할 이유가 없었고, 아이를 홀로 두고 자살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고인인데 아이가 거실에 있는 집 방 안에서 자살을 했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타살의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며 자살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유족들은 재수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고인의 다리에 있던 선명한 멍자국과 긁힌듯한 상처 증거들 또한 유족들이 먼저 발견하여 직접 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발생후 병원에서 남편과 시댁 : 당일 진술에 대한 거짓말과 고인에게 살해 협박
고인의 남편은 사건일인 12월 4일 이후 고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을때, 곧 죽을 사람처럼 문 앞에 쓰러져있었고, 고인의 몸을 주무르며 ‘오빠가 밖에 계속 지키고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 등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고인의 병원비 중간정산 이야기를 하며 고인의 친정과 시댁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후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대략 열흘 동안 병원에 오지 않고 병원비 또한 고인이 18년 12월 29일 사망할 때까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시댁
12월 30일 고인이 장례식장에서도 시댁과 남편의 도리에 벗어난 행동들은 계속됐습니다.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시아버지는 다리를 꼬고 인상만 쓰고 앉아있다 자리를 비웠으며, 영정사진 앞에 제사상조차도 주문하지 않아 친정식구들과 고인의 지인들이 따로 제사음식을 주문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심지어 친정 식구들이 ‘고인 가는 마지막 길에 고인의 아이가 인사라도 할 수 있게 아들을 데려와달라’고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친정어머니에게 무슨 권리로 아이를 데려오라 말하냐며 소리지르고 ‘자살한 어미가 어미냐며 죽은 고인보고 직접 와서 아이를 보라고 해라’ 하면서 장례식장에서도 고인과 유족을 모독을 하며 비인간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시어머니는 장례가 끝나고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하는 순간까지도 끝내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18년 12월 31일 발인 후 19년 1월 2일 남편과 시댁식구는 고인의 친정식구들에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바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 날은 고인의 삼우제를 지냈던 날로 남편측에서는 참석도 하지 않았고, 고인의 친정식구에게 고인의 아들을 보여주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지내는지 조차 알려주지않습니다.
18년 12월 4일.
고인이 가족과의 통화를 끝내고 남편과 고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남편만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만을 말해야할 남편은 사건 당일부터 계속 엇갈리고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고있으며 사건을 파헤칠수록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져 친정 식구들을 더욱 고통스럽게합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에 중요한 것을 물적증거이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과 제보가 필요하여 긴 글을 썼습니다.
사건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점과 이일을 알고 계시는 사건 관계자분, 혹은 이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그날의 진실을 밝혀 고인과 가족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부검 후 화장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6일간 있었기 때문에 흔적이 치유되어 1차 부검 소견으로 물적 증거는 찾지 못하였고, 부검 최종결과와 수사상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추가
아이가 또래보다 조금 느린편이라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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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아이는 평생 마음의 상처로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고인의 넋이 편히 잠들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