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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울산 장애학부모 자살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학사와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울산교육청, 장애인부모사망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장애학부모 자살 사건의 피의자인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강요죄, 교감 C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A(35·여)씨가 아들(시각장애3급, 7세)이 입학하게 될 초등학교를 미리 둘러보기 위해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공문을 발송하고 절차에 따라 학교에 방문 했지만 해당 학교 교감 C씨는 공문 없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과서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교육청 장학사 B씨에게 보고했다. 이후 A씨는 특수교육 업무 장학사 B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교감 C씨의 허위보고, 장학사 B씨와 통화 중 모욕적 언어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려왔고, 울산지역 장애인계도 연루자에 대한 엄중처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시 해당 장학사의 경우 담당자로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고인에게 전화했을 뿐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망한 후 경찰은 유족 측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B씨의 통화 녹음 내역을 확보해 수사했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강요죄, 교감 C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조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검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죄질을 볼 때 엄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이 사건도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 중인) 교육청이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벌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공무원 범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장학사, 교감에 대한 징계수위도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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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야! 아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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