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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istory_17852
    작성자 : 잠좀잡시다
    추천 : 11
    조회수 : 1888
    IP : 112.173.***.143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4/08/23 21:13:15
    http://todayhumor.com/?history_17852 모바일
    (약스압)훈민정음, 누가 만들었는가?

    세종 대에 수많은 업적이 일궈졌지만,

    단언컨대 그 모든 업적을 합한다 해도 훈민정음 창제에 필적할 순 없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부터 연구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흔히 훈민정음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되거나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고 세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거의 홀로 만든 것이다. 아니 홀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당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은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까닭에 창제 작업에 집현전 학자들을 투입할 수 없었다. 물론 훈민정음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 중 일부가 세종에게 도움을 줬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종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의 조력자 위치에 불과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정인지 등의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이 무슨 의도로 운학(韻學, 언어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몰랐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때까지 그들은 왕이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의 창제 작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만약 세종이 홀로 비밀리에 창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실록에 그것에 관한 언급이 한 마디라도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까지 문자 창제에 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다. 임금의 공식적인 행동과 말이 모두 기록되던 당시에 공식적인 사안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록에 무기 제작과 같은 극비 사항마저 기록된 것을 감안한다면 훈민정음 창제는 극비리에 진행된 국가사업도 아니었던 것이다.

     

    세종은 왜 이 일을 홀로 극비리에 진행했을까? 그 답은 훈민정음 공표에 반대했던 최만리의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최만리의 상소문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새 문자를 만들어 단독으로 쓴다는 말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화의 문자인 한자를 대신하여 훈민정음을 쓰면 스스로 오랑캐가 된다는 논리, 셋째는 설총의 이두로써 가능한 일을 굳이 훈민정음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넷째는 창제 취지 중 하나로 훈민정음 보급이 억울한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내용의 골자는 사대(事大)’권위였다.

     

    당시 대개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을 삶의 지표로 삼고, 동시에 대국인 중국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국가를 유지시키는 철칙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철칙은 그들의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 했다. 또한 그들의 내면엔 학자 또는 선비로서 갖는 권위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적어도 문자는 자기들만이 아는 것이고 학문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사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학문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유학과 한자였다. 그들에게 평민은 그저 이두 정도나 알고 있는 무식쟁이였고, 천민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런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자부심의 밑천이 한자였다. 그들 양반들은 사실 문자와 학문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평민이나 천민이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의 등장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많은 학문 서적들이 훈민정음으로 번역되어 평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그때까지 누리던 학문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최만리 등이 세종의 훈민정음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세종은 그런 현실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만약 문자를 만들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진행한다면, 그것은 시작도 되기 전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게 불을 보듯 뻔했다. 만약 세종이 그 일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대신들은 중국 사신들의 힘을 빌려 세종을 협박했을 게 분명했다.

     

    세종이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훈민정음 창제 동기에서도 잘 드러나듯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 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그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훈민정음 창제를 결심했지만, 당시 양반사회는 결코 그의 결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법의 내용을 아는 것이나, 또 학정을 일삼는 관리를 고발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말이다.

     

    세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직접, 그것도 비밀리에 창제 작업을 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창제한 근거는 또 있다. 세종 대에 쓰인 모든 책엔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열거되어 있고, 또 당대에 만들어진 모든 과학적 산물에 대해서도 제작자와 참여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만 유독 임금이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다.”고 실록은 쓰고 있다( [ 세종실록 ] 251230).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훈민정음]에도 세종어제(御製世宗)’ 라고 표현하고 있어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만들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종 대에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세종 대에 만들어졌다는 표현이라면 당대에 편찬된 모든 책과 과학 기기도 같은 표현을 써야 옳다. 그러나 친제어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는 훈민정음밖에 없다. 이는 훈민정음을 세종이 직접 홀로 만들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세종은 정말 문자를 창제할 만한 언어학적 소양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세종의 언어학에 대한 깊이는 대단했다. 당대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은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을 읽고 그를 불러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되느냐?”며 최만리의 운학에 대한 무식함을 꼬집었다. 또 최만리의 언어 가치관에 대한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총이 만든 이두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종이 설총의 이두에 대해 깊은 연구를 했음은 물론이고, 언어학 서적도 두루 섭렵했음을 의미한다. 또 최만리에게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는 말에서도 언어학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홍무정운역해][동국정운], [훈민정음]등의 서문에 세종의 언어학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정인지를 위시한 당대의 언어학자들이 모두 세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런 사실은 세종이 당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깊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문자 창제 작업 시기는?

     

    세종은 언제부터 훈민정음 창제 작업을 시작했을까? [세종실록] 1444220일 기사에 세종은 최만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무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작은 일이라도 동궁이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이 말은 세종이 세자에게 훈민정음 반포 사업을 주관토록 한 점에 불만을 품은 최만리에게 내세운 논리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세종은 당시 세자 향에게 정무 처결의 서무 결재권을 넘긴 상태였다. 말자하면 자신의 업무를 대폭 줄여 세자와 정승들에게 상당 부분 할애한 것이다.

     

    육조직계제는 말 그대로 육조의 업무를 왕이 직접 챙기는 구조다. 따라서 왕의 업무가 과중하고 피로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의정부서사제는 정승들이 육조를 챙겨 서로 협의한 뒤에 일괄 보고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육조직계제에 비해 왕의 업무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종이 이 같은 구조적 변화를 꾀한 것은 재위 18(1436)이었다.

     

    거기다 이듬해인 1437년에는 서무 결재권을 세자에게 넘겼다. 세종의 이 두 가지 결정의 근거는 그의 지병이었다. 세종은 젊어서부터 소갈증(당뇨)을 앓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의정부서사제는 신하들도 원하던 일인 까닭에 조정에서 쉽게 수용되었지만 서무 결재권을 넘기는 문제는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이 의정부서사제를 추진한 때의 나이가 마흔이고,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을 넘긴 때가 마흔한 살이었다. 비록 조선시대라는 점을 감안해도 한창 일할 나이였다. 그런 까닭에 세종은 나이를 핑계거리로 삼을 순 없었고, 결국 지병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데 최만리에게 말할 땐 병 때문이라는 말은 없고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무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다.” 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41세의 그가 나이 때문에 세자에게 임금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서무 결재권을 넘겨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세종이 서무 결재권을 넘겨준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다는 뜻이다.

     

    묘하게도 세종이 운학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 이 시점부터였다. [세종실록] 22626일의 다음 기록은 그 점을 증명하고 있다.

     

    경연에 보관되어 있는 [국어][음의] 1책은 탈락된 곳이 몹시 많아 중국에서 딴 판본 한 책을 구해왔는데, 빠지고 없어진 곳이 많았으며, 주해도 역시 소략하였다. 일본에서 또 상세한 것과 소략한 것 두 본, 보음(補音) 세 권을 구해왔으나 또 완전하지 못했다. 이에 집현전에 명하여 경연에 간직하고 있는 구본(舊本)을 중심으로 여러 판본들을 참고해서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탈락된 곳은 보충하게 하였다. 동시에 음의와 보음에서 번잡한 것은 정리해서 해당 절목아래에 나눠 넣고 그래도 완전치 못한 것은 운서로 보충하라고 하였다. 뒤이어 주자소에 지시하여 그대로 찍어서 널리 배포하라고 하였다.”

     

    경연이 보유한 책은 주로 왕이 읽거나 왕을 위한 강의용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세종이 1440년에 이미 많은 운서를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섭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세종은 잘못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각 운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한 상태였다. 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 책을 구해왔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령하여 새로운 책을 만들고, 또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세종이 그토록 운서에 집착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문자를 고안하기 위해서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훈민정음이었다.

     

    ,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기 위해 1436년에 정부구조를 의정부서사제로 바꿔 업무량을 대폭 줄였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자 1437년에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까지 넘겼던 것이다. 이후 세종은 우선 운서를 섭렵하여 언어학적 지식을 쌓았고, 그 지식이 깊어지자 마침내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자 창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작업은 운서에 몰두하던 143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원했을까?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에 대해 어린 백성들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정한 과정은 이 한 문장으론 다 담아내지 못했다.

     

    세종이 스스로 말했듯이 훈민정음 창제 취지는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까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두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조선은 태조 때 [원육전(元六典)]을 이두로 편찬하여 관아의 아전과 관리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겐 이 일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자 세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위 14117일에 율문을 이두로 번역하여 반포할 것을 명령했다. 이 날 정사를 보다가 세종은 좌우 근신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 법인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자신이 범한 죄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칠 수 있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율문을 다 알게 할 수는 없겠으나, 따로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吏讀文)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 반포하고, 어리석은 남녀로 하여금 스스로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때가 1432년으로 세종의 나이 36세 때였다. 장년의 열정으로 가득하던 세종이 그야말로 백성의 입장에 서서 내놓은 속 깊은 발상이었는데, 이조판서 허조가 면전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신은 폐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골라내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세종이 허조를 무섭게 쏘아보며 나무랐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법이 한낱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책밖에 더 되겠는가? 더욱이 선대의 대왕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인데, 경 등은 고전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뢰라.”

     

    허조가 물러간 다음에 세종은 승자들을 향해 말했다.

    허조는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웃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름지기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금지하는 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함이 옳지 않겠는가.”

     

    세종은 곧 집현전에 명령하여 옛적에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왜 이 일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두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두는 비록 한문에 비해 쉽긴 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한자라도 알아야만 읽어낼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었다.

     

    그 뒤에 세종은 또 일반 백성들에게도 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서에 이두 번역문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초 등의 학자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포기했다.

     

    결국, 세종은 이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로 이어진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만약 이두가 일반 백성들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면 훈민정음은 창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 “백성들이 이르고자 할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두의 불편함과 한계성이 곧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셈이었다.


    언어학사의 혁명이 일어나다

     

    세종은 새로운 문자 창제라는 이 기념비적인 작업을 거의 홀로 했다. 왕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서무 결재를 세자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할 정도로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 강한 열정을 쏟았다.

     

    그의 작업은 6년여 동안 거의 은밀히 진행됐으며, 심지어 왕자들과 측근에 뒀던 집현전 학자들도 그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공표해 버렸다.

     

    이에 대해 집현전 학자들과 대신들의 반발은 대단했다. 반발 과정에서 그들은 세종의 학문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문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들의 편협한 가치관을 꾸짖었다.

     

    다행히 학자들 중에서 세종의 훈민정음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일군의 무리가 있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인 정인지와 신숙주를 비롯해 성삼문, 최항, 박팽년, 이선로, 이개 등의 집현전 7학사와 돈녕부 주부로 있던 강희안이 그들이었다.

     

    세종은 그들을 시켜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해설서인 [훈민정음]을 편찬하고, [홍무정운 역해], [동국정운] 등의 언어학 서적을 발간했다. 또 세자 이향과 수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 등 아들들을 동원하여 [석보상절] 등의 불경과 [내훈] 등의 계몽서, [용비어천가]와 같은 개국 찬가등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언해작업을 병행했다.

     

    세종은 또 정음청을 설치하여 훈민정음 관련 사업을 전담토록 했고, 일반 관리는 의무적으로 훈민정음을 배우게 하는 한편, 관리 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시키고, 일반 백성들이 관가에 제출하는 서류를 훈민정음으로 작성토록 했다. 또한 형률 적용 과정에서 그 내용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알려주도록 했으며, 궁중의 여인들에게 모두 훈민정음을 익히도록 하고, 세종 자신은 조정의 대신과 기관에 훈민정음으로 글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훈민정음은 순식간에 민간으로 퍼졌고, 학자는 물론이고 양반가의 여자들과 평민, 심지어 노비들까지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었다. 덕분에 일시에 전 백성이 문자의 혜택을 누리는 그야말로 세계 언어학사에 일획을 긋는 혁명적인 사건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서 일어난 것이다.


    세종대왕.jpg


    출처 -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중 제4대 세종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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