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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징어라, 여기에 도움글 올려요
자동차게에 올리고싶은데.. 많은 도움 받고싶어서 여기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위는
제가 주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박음->
[1차 현장확인]번호판 우그러짐->
차주에게 연락해 확인요청->
차주(피해자)도 번호판만 우그러진것 같다며 처리법 생각후 연락주기로함->
피해자가 연락해서 범퍼에 스크래치를 발견했다고 본인(피의자)에게 다시 확인요청, 30만원 합의금요구->
[2차 현장확인] 본인 확인후, 보험처리하기로 했음->
(피해자가 이과정에서 오늘 못고친다고 엄청화를 냄, 지나가는 분이 경찰부르라고 까지 이야기해줌)
계속해서 사과를 했기에 무례하게 화를 내는 모습에 괘씸해짐->
본인이 생각하기에 범퍼스크래치 각도가 애매해서 보험사에 상의, 보험사정사 현장확인권유->
보험사정사 도착 후 번호판 인정, 범퍼는 아니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으나 불인정->
경찰불러서 같이확인 했고, 경찰관님들도 번호판은 맞지만 범퍼스크래치는 각도가 안나온다고 말씀->
피해자 불인정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사건개요구요
지금 상의드리려는 것은 1,2차때 찍은 현장사진때문입니다
1,2차 사진찍는 사이에 2시간정도 텀이있었습니다.
그사이에 그차가 주차장에서 사라진것을 확인했었구요
사진 안올라가서.. 댓글로 달깨요.
결론적으로 사진1,2차때 사진이 다릅니다.
마치 사고난 후 나가서 긁고 온것처럼요..
이게 진짜면 사기 아닌가요?? 이거 신고 돼나요?
제눈에만 그래보이나 싶고,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남깁니다.
도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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