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칠라 수컷을 키우는 집사 입니다. 중성화는 안했구요. 무지 얌전 합니다. 제가 3번째 집사 이며 마지막으로 함께 할겁니다. 3년 조금 넘은 나이인데 아시다시피 건사료를 주다보니 흔히 걸리는 요로결석이 찾아와서 집 근처 홈플러스 안에 있는 동물병원서 개복 수술을 하였습니다. 요도관이 심하게 막혀 카텍터 시술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개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쪽 지식이 없다보니 잘 해주셨겠지 하고 수술비를 지급하고 카텍터를 창착한체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후로 한달이 채 안되 재발이 되어 다시 그 병원을 찾았구요. 이번에는 신장 수치가 높다고 하여 입원을 권해서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4일차에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 왔다고 퇴원을 해도 된다는 원장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았는데 카텍터가 빠져 있었구요 관리소홀로 빠진거니 원가러 달아 준다고 해소 다시 창작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는 사이 카텍터가 또 빠진 겁니다. 여기서 부터가 분쟁 시점 입니다.
바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카텍터가 빠졌다고 문의를 하니 소변은 잘 나오냐 물어서 소변이 잘 나왔기에 그렇다고 했구요. 잘 나오면 문제 될게 없으니 안나오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못 가리는지 이불에 소변이 너무 묻어서 다시 병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카텍터를 장착 하다가 빠지면 소변을 흘리기도 하고 잔변이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세도 너무 세서 고양이 세는 부분을 유심히 보니 둔부쪽에 하얀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진찰로 의뢰 했는데 욕창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연고를 주면서 드라이기로 잘 말려 주고 연고를 발라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고를 발라도 호전이 없고 점점 부위가 커지길래 야밤에 동물 대학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도관에 천공이 생겨 소변이 그 사이로 세어 나와 둔부쪽에 고요 살이 괴사된 상처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학 병원에 입원을 시켜 4주째 치료 중이며 복강내 이물질이 있다고 제거 수술이 필요 하다고 동의서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인을 하고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 거즈(붕대)인겁니다. 전 병원에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어 특히 천공 부분도 그렇고 해서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본인(원장) 잘못이 아니고 제 관리 소홀이라는 겁니다.
거즈 부분만 인정해서 본인(원장)이 수술하면 30만원이면 된다고 그돈만 준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었지만 다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일단 진료비가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 1차 병원 150 지금 2차 병원 250 1차병원은 4일 입원 수술 포함 금액이며 동의서 없이 수술을 하였구 피부염 오진과 의료 과실 거즈가 복강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천공은 아직 밝힐수 없었구요. 24시간 입원비도 대학 병원은 2만원인데 바가지도 쓴거 같더군요.
소송이 가능 할까요? 영수증은 물론이고 전 병원 진료 차트도 제가 억지로 뺏어서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